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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5 2013나200474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중 제1, 3, 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피고 회사”를 “A”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로 모두 고쳐 쓴다.

◎ 제5면 18~20행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618,067,557원의 대출금채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60,000,000원의 채무 등 합계 1,641,781,837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약 703,386,283원의 대출금 등 채무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가 있어”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1행~5행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상록구청, 원미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2행 “2011. 6. 16.”을 “2011. 6. 17.”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6행 “위 제2항 기재 금원 중”을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채무액인 225,474,888원(각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225,474,679원 확정손해금 209원) 중”으로, 제11행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 제13면 제8행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을라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부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2011. 6. 17. A와의 사이에서 제1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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