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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6나2057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피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 내지 3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 이하의 “피고 A”를 일괄하여 “피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이하의 “피고 B”를 일괄하여 “제1심 공동피고 B”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 18행을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각주 2)”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부터 제12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1행부터 제19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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