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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5.16.선고 2017노261 판결
살인,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사체손괴
사건

2017노261 살인,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사체손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창호(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AQ(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AR(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AS(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합716, 2016전고51, 2016

초기 367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5. 1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 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아내인 피고인 A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피고인 A과의 다툼이 심해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관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평소 어머니처럼 따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지인인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피해자를 위탁받아 돌보던 중 피해자를 입양하였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B와 사이에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아 입양을 신청하면서 잘 키우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양육함에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오히려 피해자가 식탐이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습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테이프 등으로 감고 물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장시간 비좁고 바닥이 차가운 베란다에 가두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식탐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만 6세의 어린 나이였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친모와 이별한 채 입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숨을 헐떡거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매우 위독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입양하였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중단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스스로 피해자의 몸을 신발 끈으로 묶는 것을 제안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몸을 테이프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매우 위독한 상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신체적 학대행위 등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자극을 주는 등의 비상식적인 조치를 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있었고, 피고인 A, B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몸을 테이프로 묶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는 어떠한 고통에도 저항이나 반응을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만 6세의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2회에 걸쳐 사전 답사하고, 자동차로 피해자의 사체를 옮겨 3시간 동안 전소시킨 다음 남은 유골을 부수어 깨뜨려 유전자 감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으며, 사체손괴 당시 피고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불태우고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각 데이터도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하여 허위로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피해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것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친모 등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친모 등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정윤형

판사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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