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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5 2017고단58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복 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9:30 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14 세) 이 새로 가져온 장난감 등의 출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에 있던 의류 거치대 봉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및 신고 내용 등 확인)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위반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학대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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