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합19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00시간의...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B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4.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18고합191』 피고인들은 2017. 5. 28.경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서로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한 후 2017. 8. 말경부터 여수시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해 오다가 E일자 피해자 F(여, 사망 당시 생후 55일)를 출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거주지에서 총 7~8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씩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손으로 입을 막거나 스카치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일자경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부터 출생 당시 2.86kg , 50cm 였던 피해자의 체중 및 신장이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평균 체중 및 신장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성장이 정체되어 피해자 사망 당시 체중이 2.4kg , 신장 51cm 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제때 필요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식사, 운동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혼자 두고 1~3시간씩 하루에 수 회 외출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8. 9. 5. 00:30경 피해자를 거주지에 혼자 두고 피고인 A과 함께 외출을 하였다가 귀가하여, 피해자를 목욕시킨다는 명목으로 혼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