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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8고단116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7 세) 의 친모로서 피해 아동을 그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사이에 피해 아동이 늦은 밤까지 잠을 자지 않아 등교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거나 조퇴하도록 하고 가정 내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판 단

1. 아동복 지법은 제 17조 제 2호에서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를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와 함께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제 71조 제 1 항 제 2호에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자와 방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이러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 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 방임행위’ 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교육의 기회 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등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고(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바 264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 고합 144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 14937 판결 참조), 이러한 방임행위는 부작위 범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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