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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7노261
살인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아내 인 피고인 A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처음에는 만류하다가 피고인 A 과의 다툼이 심해 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방관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평소 어머니처럼 따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지인인 피해자의 친모로부터 피해자를 위탁 받아 돌보던 중 피해자를 입양하였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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