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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177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9세)이 며칠 전 받아쓰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0cm 길이의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등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긴 채 전라로 아파트 1층 로비까지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피해자의 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하여야 할 친자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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