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3.선고 2010고단5793 판결
가.위계공무집행방해·나.병역법위반
사건

2010고단5793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백○○ ( XXXXXX - XXXXXxx ), 연예인

주거 양주시 00면 00리 _ - _

등록기준지 경기 양주군 00면 00리 -

2. 나. 임□■ ( xxxXXX - XXXXXXx ), 연예인

주거 천안시 서북구 00면 00리 _ _ _ _

등록기준지 전북 완주군 00면 리

3. 가. 나. 조○♣ ( xxxxxx - xxxxxxx ), 연예인

주거 안양시 만안구 00동 - 00000아파트

4. 가. 나. 최▷♤ ( xxxxxx - XXXXxxx ), 연예인

주거 양주시 00동 ㅡ 00마을휴먼시아 동 호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00동 _ _ - -

5. 가. 나. 홍♤☆ ( xxxxxx - xxxxxxx ), 연예인

주거 의왕시 00동 _ - _, _ _ _ 호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000동

6. 가. 나. 김□△ ( xxxxxx - xxxxxxx ), 연예인

주거 용인시 처인구 00동 - 00빌라 B동 _ _ _ 호

등록기준지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검사

허태원

판결선고

2010. 12. 3 .

주문

주문 피고인 백○○, 피고인 조○, 피고인 최▶ ♤, 피고인 김□△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임□■, 피고인 홍♤☆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피고인 임□■, 피고인 홍♤☆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임□■, 피고인 홍♤☆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힙합 음악에 따라 전문적으로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댄서인 비보이 ( B - BOY ) 로서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비보이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오던 중, 평소 비보이 클럽 선배들로부터 듣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어깨에 무리를 주어 탈구시키는 방법으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병역을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

또한, 피고인 백○○, 피고인 조이, 피고인 최▷ 쇼, 피고인 홍♤☆,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 응시나 ♥ 대학교 입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마치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대학교의 교육을 받을 것처럼 가장하여 입영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 백

가.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7. 9. 28.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8. 10. 5. 경부터 2008. 11.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00동 의 5에 있는 ▶오빌딩 지하 층 연습실 등에서 의자에 앉아 오른손으로 의자 모서리를 잡고 오른쪽 어깨를 뒤로 젖히는 일명 ' 의자치기 ' 방법, 온몸을 공중으로 띄운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어깨의 힘으로 회전하는 일명 ' 에어트랙 ' 방법, 한 손으로 체중을 떠받치고 옆으로 몸을 띄운 상태에서 회전하는 일명 ' 에어체어 ' 방법 등을 매일 수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 등의 상해에 이르렀고, 2008. 11. 18. 징병 재신체검사에서 강원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킴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다 .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0.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00동 _ _ 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일본학과에 입학등록을 하여 2010. 2. 하순경 그 정을 모르는 ♥▦▦▦▦▦대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경기북부병무지청 담당공무원에게 학적보유자 명단을 송부하게 함으로써 2010. 2. 26.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오신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0. 2 26. 부터 2012. 12. 31. 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 피고인 임□■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7. 11. 13. 경부터 2007. 12.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0000에 있는 연습실 등에서 온몸을 공중으로 띄운 상태에서 어깨를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바닥에 붙이고 다시 공중으로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게 하는 일명 ' 숄더드롭 ' 방법, 어깨를 바닥에 대고 몸을 공중으로 향한 상태에서 어깨의 힘만으로 회전을 하는 일명 ' 숄더트랙 ' 방법 ,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방법 등을 매일 수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관절 인대 장애 ' 등의 상해에 이르렀고, 2007. 12. 18. 징병신체검사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킴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다 .

3. 피고인 조○

가.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5. 6. 2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부터 2007. 5.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0000에 있는 연습실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 에어트랙 ' 방법,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한손으로 온몸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일명 ' 엘보트랙 ' 방법,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방법 등을 매일 수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 등의 상해에 이르렀고, 2007. 5. 29. 징병 재신체검사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킴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다 .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 1 ) 피고인은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 오던 중, 2009. 7. 21 .

서울 서초구 00동 _ 의 5에 있는 ▶빌딩 지하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험 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다음 2009. 7. 28.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연기 사유를 " 국가자격시험 응시 " 로 기재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와 위와 같이 접수한 제2회 전자상거래관리사 수험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영연기를 신청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인이 전자상거래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오신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9. 8. 13. 부터 2009. 11. 19. 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 ( 2 ) 피고인은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0.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00동 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등록을 하여 2010. 2. 하순경 그 정을 모르는 ♥▦▦▦▦▦대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학적보유자 명단을 송부하게 함으로써 2010. 4. 8.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오신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0. 3. 1. 부터 2010. 12 .

31. 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계로써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4. 피고인 최▷♤

가.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07. 10. 25. 경부터 2007. 11.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0000에 있는 연습실 등에서 한쪽 팔로 물구나무를 서서 점프를 한 다음 어깨로 떨어지는 일명 ' 프리즈 ' 방법, 약 10kg 상당의 스피커를 들고 있는 방법 등을 매일 수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관절 인대 장애 ' 등의 상해에 이르렀고 , 2007. 11. 27. 징병 신체검사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킴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다 .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0.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00동 _ _ 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등록을 하여 2010. 2. 하순경 그정을 모르는 ♥▦▦▦▦▦대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경기북부병무지청 담당공무원에게 학적보유자 명단을 송부하게 함으로써 2010. 4. 26.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오신한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0. 4. 26. 부터 2012. 12. 31. 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5. 피고인 홍♤☆

가.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3. 11. 10.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부터 2009. 4. 28. 경까지 서울 서초구 00동 의 5에 있는 ▶ 오빌딩 지하 층 연습실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 에어트랙 ' 방법, 약 4kg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등을 넣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방법 등을 매일 수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 우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 ' 등의 상해에 이르렀고 , 2009. 4. 29. 징병 재신체검사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킴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다 .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06.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00동 _ _ 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일본학과에 입학등록을 하여 2006. 2. 하순경 그 정을 모르는 ♥▦▦▦▦▦대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 학적보유자 명단을 송부하게 함으로써 2006. 4. 6. 경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오신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6. 4. 6. 부터 2008. 11 .

14. 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6. 피고인 김□△

가.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6. 10. 20. 경부터 2006. 11. 2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00동 수원 청소년 수련회관에 있는 연습실과 수원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 의자치기 ' 방법, ' 에어트랙 ' 방법 등을 매일 수회씩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 ' 등의 상해에 이르렀고, 2006. 11. 24. 징병신체검사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킴으로써 신체를 손상하였다 .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입영통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0.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 동& ○○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등록을 하여 2010. 2. 하순경 그정을 모르는 ♥▦▦▦▦▦대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담당공무원에게학적 보유자 명단을 송부하게 함으로써 2010. 4. 8. 피고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오신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0. 3. 1. 부터 2011. 12. 31 .

까지 피고인의 입영을 연기한다는 처분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입영연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77, ■ ♠♠, ▶ ▲▲, ★♤♤, 오♠♠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현아, 이,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대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 수사보고 ( 비보이 댄스 동작에 대하여 )

1. 각 사진 ( 484 - 494쪽, _ - _ _ _ 쪽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병적조회 사본, ▲▲ 진단서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엑스레이 사진, 개인별 일정표, 피고인 임□■, 조이, 홍♤☆에 대한 각 질병 발병경위서 사본, 피고인 조이, 홍, 김□△에 대한 각 입영연기신청서 사본 및 접수서류, 수험표 사본, 피고인 조이, 김□△에 대한 각 병역의 무기일연기원 이력조회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병역법 (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6조 피고인 백○○, 조이, 최▷ 쇼, 홍♤☆, 김□△ : 형법 제137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백○○, 조○ %, 최▷♤, 홍♤☆,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피고인 임□■, 홍♤☆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임□■, 홍♤☆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보이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의 해외공연 및 수상을 통하여 나름대로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손상의 일부는 피고인들이 비보이로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익히고 단련하는 춤동작에서도 초래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임□■, 홍♤☆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정도가 각 2, 3급 현역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건장한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이 마땅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하고 있는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서는 병역의무 회피 풍조를 조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부위의 신체에 충격을 가하여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판사 김상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