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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1.22.선고 2010고정412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 고정41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

양진호

변호인

변호사 H(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0.11. 22.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E, F, G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단체(이하 '단체' 이라고 한다)'의 회원들로서, 2010. 3. 31.경 주식회사 삼성전자 반도체 J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K이 사망하자 K의 장례식에 맞추어 삼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2. 10:30 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단체 소속 회원 15명과 함께 ‘고 K씨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단체 소속 회원 15명과 함께 재집결하여 K의 영정사진 및 제1항 기재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소지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를 계속하였는바, 이에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2:43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어서 12:51경 1차 해산명령, 12:54경 2차 해산명령, 13:0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으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가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 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관혼상제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집회 및 시위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켓 등의 내용이나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 판시 제1항 당시 K의 유가족은 참석하지 않았고 K의 시신은 이미 장지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다만 K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 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서 나아가 특정 업체를 규탄하고자 하는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모여서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함께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시위는 소위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우발시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의 시위 또한 이미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시위가 끝난 뒤 서로 연락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모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기록에 나타난 판시 제2항 기재 시위 전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 제2항 기재 시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우발시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해산명령부터 해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M의 법정진술, 정보상황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성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주어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자회견이었을 뿐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사 그것이 기자회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로서의 성격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방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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