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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61 | 부가 | 2001-09-27
문서번호

서삼46015-10361 (2001.09.27)

세목

부가

요 지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에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제도46015-12660, 2001.08.11)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독업 사업자가 공동주택 단지와의 청소용역 계약서 내용에 소독에 준한 범위를 70% 청소행위 범위를 30%로 명확하게 구분ㆍ표시하여 계약하였다면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한 소독용역 범위는 면세되고 청소행위는 부과되는 것인지와

소독업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청소와 함께 소독용역 제공시 소독분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국세심판내용 결정내용에 근거한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과세처리를 하였을 때 적법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660, 2001.08.1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소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소독용역과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용역공급계약서상 구분표시 및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 재료비, 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 관련 다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40조 (소독조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63ㆍ2ㆍ9, 76ㆍ12ㆍ31, 83ㆍ12ㆍ20, 95ㆍ1ㆍ5, 97ㆍ12ㆍ13 법5454]

②공동주택ㆍ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83ㆍ12ㆍ20, 97ㆍ12ㆍ13 법5454]

제40조의3 (소독업의 신고) ①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9ㆍ2ㆍ8]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ㆍ7ㆍ7, 94ㆍ12ㆍ30, 99ㆍ7ㆍ23]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ㆍ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ㆍ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7.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본조신설 84ㆍ6ㆍ30]

제19조 (전염병환가등의 청소ㆍ소독 대상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 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84ㆍ9ㆍ3, 99ㆍ8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ㆍ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84ㆍ9ㆍ3]

제20조의3 (소독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40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9ㆍ8ㆍ28]

[별표 3][개정 1000ㆍ10ㆍ5]

────── 청소 및 소독과 쥐ㆍ벌레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 ──────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6관련)

1. 청 소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각종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소 독

가. 소각

오염되었거나,오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소독대상물건중 소각하여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안의 공기를 배제하고 1시간이상 섭씨 100도이상의 습열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오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은 증기소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자비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이상 섭씨 100도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하여야 한다.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기타의 소독약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 기타 물건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소독방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하여야 한다.

3. 쥐ㆍ벌레등을 없애도록 하는 조치

가. 서식장소를 완전히 없애 산란 또는 어미벌레등이 서식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애벌레 또는 어미벌레등의 발생이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쥐잡기, 벌레잡기용 약제를 사용하여 쥐ㆍ벌레등을 없애야 한다.

라. 쥐ㆍ벌레등이 먹이가 되는 음식물의 찌꺼기등을 없애야 한다.

마. 기타 쥐ㆍ벌레등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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