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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2010.0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03.15.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93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 13.>

[본조신설 1994. 7. 7.][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94. 7. 7.>]
제1조의 2 (제1군전염병환자등 발생사실 등의 통지)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에서 관할구역 외에 주소지를 둔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으로 인한 환자ㆍ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발생 사실

2.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제1군전염병 또는 제4군전염병의 전파우려가 있는 사실

[전문개정 2000. 8. 28.]
제2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자)

「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보건소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 1. 13.]
제2조의 2 (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7조의4제1항 및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3. 3. 25., 2003. 12. 18., 2006. 1. 13.>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2 이상의 시ㆍ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특정지역에서 전염병의 발생, 전염병의 유행여부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구역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구역밖의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 또는 지정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구역안에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0. 8. 28.]
제2조의 3 (역학조사의 내용)

①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염병환자등의 발생 일시ㆍ장소

2. 전염병환자등의 성별ㆍ연령별 현황

3. 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②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3. 25.>

1.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진단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3.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증상 및 그 정도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후 이상반응과 예방접종과의 관련 여부

[본조신설 2000. 8. 28.]
제2조의 4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4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ㆍ유행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둔다.  <개정 2003. 12. 18.>

②중앙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시ㆍ도역학조사반은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역학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 12. 18., 2006. 1. 13.>

1. 방역ㆍ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역학조사 분야의 전문가

4.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5. 법의학 분야의 전문가

6. 예방접종 분야의 전문가

7. 수의학 분야의 전문가

8.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역학조사반은 전염병 분야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전문개정 2003. 3. 25.]
제2조의 5 (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3. 25.>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라. 전염병의 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시ㆍ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도 및 심사평가

2. 시ㆍ도역학조사반

가. 지역내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세부실시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역학조사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라. 지역내 전염병의 발생ㆍ유행사례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발생사례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보건소의 전염병감시 및 역학조사활동 지도

②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항상 지니고,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18.>

[본조신설 2000. 8. 28.]
제3조

삭제  <2000. 8. 28.>

제3조의 2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 또는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대상인 전염병관리에 관한 정책 및 퇴치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3. 3. 25.]
제3조의 3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 12. 18., 2006. 1. 13.,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2.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라. 예방접종의 대상인 전염병 분야의 전문가

마. 예방접종과 관련된 면역학 분야의 전문가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 등록 분야의 전문가

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개정 2003. 3. 25.]
제3조의 4 (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임기)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3. 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3. 25.>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 12. 30.][제목개정 2003. 3. 25.]
제3조의 5

삭제  <2003. 3. 25.>

제3조의 6

삭제  <2003. 3. 25.>

제3조의 7 (보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8., 2003. 3. 25., 2003. 12. 18.,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1994. 12. 30.]
제3조의 8 (간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3. 12. 18.>

[전문개정 2003. 3. 25.]
제3조의 9 (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 3. 25.]
제3조의 10 (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3. 3. 25.>

[본조신설 1994. 12. 30.]
제3조의 11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여부 및 그 보상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 및 방법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4.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본조신설 2003. 3. 25.]
제3조의 12 (보상위원회의 구성)

①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 12. 18., 2006. 1. 13.,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2.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염병관리를 담당하는 국장

3. 다음 각목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예방접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

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마. 법의학자

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03. 3. 25.]
제3조의 13 (준용규정)

제3조의4, 제3조의7 내지 제3조의10의 규정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상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3. 3. 25.]
제3조의 14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공무원이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 13.>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③피해조사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

2. 제19조의4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추가 피해조사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위원회가 지시하는 사항

④제3항의 경우에 피해조사를 하고자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⑤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의 피해조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 피해조사반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2. 25.]
제4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2006. 12. 29.]
제4조의 2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등)

질병관리본부장ㆍ국립검역소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예방접종약과 기타 전염병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의약품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이나 효능이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84. 6. 30., 1994. 7. 7., 1994. 12. 23., 2003. 12. 18., 2004. 2. 25., 2006. 12. 29.,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1977. 3. 24.]
제4조의 3 (전염병 예방의약품 등의 확보 및 공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확보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2000. 8. 28.]
제5조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격리수용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6. 1. 13.]
제6조

삭제  <2000. 8. 28.>

제7조

삭제  <1994. 7. 7.>

제8조

삭제  <1994. 7. 7.>

제9조

삭제  <1994. 7. 7.>

제10조

삭제  <1994. 7. 7.>

제11조 (방역기동반의 운영)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ㆍ소독등의 방역조치와 필요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0., 2004. 2. 25.>

[전문개정 1994. 7. 7.]
제11조의 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7. 7., 1994. 12. 30., 1999. 7. 23., 2001. 7. 7., 2003. 11. 29., 2005. 6. 30., 2006. 1. 13.>

1.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ㆍ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ㆍ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

6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0.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84. 6. 30.]
제11조의 3

삭제  <1999. 7. 23.>

제11조의 4

삭제  <1997. 12. 31.>

제12조 (방역관의 직명)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시ㆍ도에 두는 방역관은 4급상당 내지 9급상당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그 직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2. 18.>

1. 4급상당 내지 5급상당 : 방역관

2. 6급상당 내지 9급상당 : 방역사

[전문개정 2000. 8. 28.]
제13조 (방역관 등의 배치)

①시ㆍ도지사는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역관을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ㆍ군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84. 6. 30., 1994. 7. 7., 2000. 8. 28.>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방역관을 보좌하기 위한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0. 8. 28., 2006. 1. 13.>

1. 보건ㆍ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중보건의사

[제목개정 2000. 8. 28.]
제14조 (방역관의 직무)

방역관은 그 소속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3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0. 8. 28., 2003. 12. 18.>

제15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

방역관의 임면ㆍ복무ㆍ보수ㆍ징계 기타에 관하여는 법과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0. 8. 28., 2006. 1. 13.>

[제목개정 2000. 8. 28., 2006. 1. 13.]
제16조 (검역의 고시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대상 전염병명ㆍ검역목적지ㆍ검역장소 및 검역기간을 고시하고 인접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 6. 30., 1994. 7. 7.>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지를 받은 사항을 관하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 3. 24., 1984. 6. 30., 1994. 7. 7.>

제17조 (시·도의 보조비율)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경비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지출하는 금액의 3분의2로 한다.  <개정 1977. 3. 24., 2000. 8. 28.>

제18조 (경비지출의 승인)

시ㆍ도지사가 법 제48조 및 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6. 30., 1994. 7. 7.,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조서

3. 경비부담 구분 및 지출방법

제19조 (손실보상)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4. 6. 30., 1994. 7. 7.,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피보상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7. 3. 24.>

제19조의 2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3., 2000. 8. 28., 2001. 9. 29., 2003. 3. 25., 2006. 1. 13.>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5천원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

[본조신설 1994. 12. 30.][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5로 이동 <1994ㆍ12ㆍ30>]
제19조의 3 (보상수급권자)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②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본조신설 1994. 12. 30.]
제19조의 4 (보상절차)

①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28., 2008. 2. 29., 2010. 3. 15.>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금을 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⑤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 8. 28.,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1994. 12. 30.]
제19조의 5

삭제  <1999. 7. 23.>

제20조

삭제  <2000. 8. 28.>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7. 23., 2004. 3. 1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7. 23., 2006. 1. 1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 8. 28.,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1984. 6. 30.][제목개정 2000. 8. 28.][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1984ㆍ6ㆍ30>]
제22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0. 3. 15.>

[제21조에서 이동 <1984ㆍ6ㆍ30>]
부칙 <대통령령 제4267호, 1969. 11.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515호, 1977. 3. 24.>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026호, 1978. 5.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59호, 198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승인권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⑬ 내지 ⑱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20호, 1994.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1>생략

<82>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 제11조의3제1호, 제18조본문 및 제19조의2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의2,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며, 제12조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3>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61호, 1994. 12. 30.>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80호, 1999. 7. 23.>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61호, 2000. 8.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⑫ 및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949호, 2003. 3.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㊴생략

㊵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㊶ 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63호, 2003. 12.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제2조의4제3항, 제2조의5제3항, 제3조의7, 제3조의8 및 제4조의2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제3조의3제3항제2호, 제3조의12제3항제2호,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중 “국립보건원”을 각각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② 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294호, 2004. 2.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32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⑩ 및 ⑪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77호, 2006. 1. 13.>

이 영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6호의2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2>생략

<183>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3호 가목 및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각각 “2급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84>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01호, 2006. 12. 29.>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6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부터 <187>까지 생략

[별표 1] 격리수용의방법및절차등(제5조관련)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