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2012가합544877 판결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제목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요지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관련법령
사건
2012가합544877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AAA 2. 안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