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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5. 08. 선고 2012가합544877 판결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제목

무변론에 따른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요지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사건

2012가합544877 구상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주식회사 AAA 2. 안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AA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안BB은, 피고 주식회사 AA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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