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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13480 판결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298 (2013.04.12)

제목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 스스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134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임AA 2.강BB 3.임CC 4.임DD 5.성EE 6.임FF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1298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 임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강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임CC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성EE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임FF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 2. 2. 원고 임DD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 임AA, 강BB에게 한 각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CC에게 한 증여세 OOOO(가산세 포함), 원고 성EE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임FF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2. 2. 2. 원고 임DD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정당한 세액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에 따르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가액과 제6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201호와 202호의 경의 주식회사 GG은행에 임대차보증금 OOOO원, 월 임대료 OOOO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부동산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 스스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서 정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이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이 제6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201호와 202호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 OOOO원(= 임대차보증금 OOOO원 + 1년간 임대료 OOOO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12%)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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