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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1구합11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4인

변론종결

2011. 4. 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각 피고가 2010. 7. 1.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04. 7. 15.경 설립되어 ‘보험대리(텔레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디티에이(이하 ’디티에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디티에이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2006. 3. 13.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폴리비전(종전 상호가 엔티코프였는데 폴리비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폴리비전‘이라 한다)에게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의 150배인 1주당 75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9.부터 2010. 3. 15.까지 원고들이 폴리비전에게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주식의 고가양도로 인하여 폴리비전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4,676원(원고들이 아닌 대주주의 경우에는 1주당 16,877원)으로 산정한 다음, 소외 1 등 폴리비전과 특수관계가 있는 대주주들이 분여 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폴리비전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폴리비전과 특수관계가 없는 원고들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의제기부금으로 보아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같은 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0. 7. 1. 원고들에게 2006. 3. 13.자 증여분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 후 별지 1 처분목록 중 ‘부과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2006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천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주식수 ⓐ대가 ⓑ시가 분여이익(ⓐ-ⓑ-3억 원) 증여세 비 고
원고 1 2,000 1,500,000 29,352 1,170,648 501,229 비특수관계
원고 2 1,000 750,000 14,676 435,324 125,307
원고 3 1,000 750,000 14,676 435,324 125,307
원고 4 800 600,000 11,740 288,259 77,482
원고 5 500 375,000 7,338 67,662 11,002
5,300 3,975,000 77,782 2,397,217 840,327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2010. 12. 22.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7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폴리비전은 특수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각자의 판단하에 자유로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가격인 1주당 750,000원 및 적어도 형사판결에서 적정하다고 평가한 가격인 1주당 614,928원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들이 그 보유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디티에이 주식의 변동과정

가) 소외 1은 2004. 7. 15.경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디티에이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소외 1이 50%인 5,000주, 원고 5가 334주, 소외 2가 1,000주, 소외 3, 4가 각 333주, 원고 4가 3,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나) 그 후 원고 5는 2005. 12. 26. 소외 3, 4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 합계 666주를 추가로 양수하고(합계 1,000주), 원고 3은 2005. 12. 26. 소외 2로부터 그 소유 주식 1,000주를 양수하고, 소외 1은 2006. 1. 9. 원고 5, 4로부터 그들 소유의 주식 중 합계 2,700주를 양수하였다( 소외 1은 원고 5로부터 500주, 원고 4로부터 2,200주를 양수하면서 그 중 200주는 소외 5 명의로 양수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2006. 1. 9. 소외 1에게 위 각 주식을 양도할 당시 양도가액은 위 원고들이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주당 5,000원에 불과하다).

다) 디티에이는 2006. 1. 13. 자본금 5천만 원을 증자하였고,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대표이사 소외 1이 2,000주, 소외 6이 5,000주, 원고 1이 2,000주, 원고 2가 1,000주를 각 배정받았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디티에이의 주주들은 2006. 3. 13. 그들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폴리비전에게 주당 750,000원에 양도하여 액면가액의 150배에 가까운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2) 소외 1은 2006. 1. 18.부터 2006. 3. 7.까지 폴리비전의 주식 7.54%를 본인 및 사실상의 특수관계자인 소외 6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라이브코드를 통하여 매수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06. 3. 7.경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폴리비전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소외 1은 폴리비전의 주식을 매수할 무렵인 2006. 1.경 이미 폴리비전을 통하여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디티에이를 인수할 계획을 가졌고, 폴리비전의 경영권을 확보한지 이틀 후인 2006. 3. 9. 디티에이의 주식매수를 위하여 소외 7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소외 8에게 디티에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4) 소외 8은 2006. 3. 9.부터 2006. 3. 12.까지 원고 5로부터 받은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디티에이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소외 8이 디티에이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당시 디티에이 이외의 동종업계 회사나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된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들을 제출받거나 디티에이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하여 사업 및 재정 현황,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바도 없고, 디티에이에 대한 주식평가를 마치기 전인 2006. 3. 초순경 소외 1이 디티에이 주식 양수도 가액을 75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외 8에게 문의한 적도 있으며, 결국 위와 같은 평가과정을 거쳐 소외 8은 2006. 3. 12. 디티에이의 주당가치가 821,715원이라고 산정한 후, 당사자가 양수도 가액으로 합의한 주당가치 750,000원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소외 8은 당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사용하면서도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질가치만을 평가하고, 디티에이가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원가율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동종 산업 평균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원가율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5) 소외 1은 위 산정근거를 기초로 이미 결정하여 놓았던 주당 750,000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폴리비전이 디티에이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나 위 평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폴리비전의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매입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나 임원들 사이의 토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폴리비전이 150억 원에 인수한 디티에이의 주식은 불과 8개월 만에 약 91억 원 가량이 손실로 처리되고, 약 1년여 만에 그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전액 손실로 처리되었다.

7) 검찰은 소외 1이 폴리비전으로 하여금 디티에이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토록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외 1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413호 등) 은 2009. 6. 4. 디티에이 주식의 가격이 주당 75,000원( 소외 1이 소외 6에 대한 6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006. 1. 11.경 8,000주를 양도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 액수, 그러나 이 거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한다)이라는 판단하에 소외 1이 폴리비전에 대하여 최소 1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9노1531호) 은 2009. 12. 11. 검찰의 2009. 11.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반영하여 디티에이 주식의 가격이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614,928원 이하라는 판단하에 소외 1이 폴리비전에 대하여 최소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5. 27. 대법원(2010도369호) 에서 상고기각되었다.

9)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경우 디티에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를 고려한 주식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날에 가까운 2006. 2.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당 가격은 14,676원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산정한 디티에이의 주당 가격이 25,003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디티에이가 2006. 1. 13. 자본금 5천만 원을 유상으로 증자하기 전인 2005. 12. 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폴리비전에게 양도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양도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60조 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디티에이와 폴리비전을 모두 지배하던 소외 1이 폴리비전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디티에이의 주식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고가에 양수하려고만 하였을 뿐, 달리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디티에이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디티에이의 주주들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수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사전에 주당 750,000원에 거래할 것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 역시 의뢰인이 제시한 추정손익자료를 기초로 매매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평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있기 두 달 전인 2006. 1. 9. 원고 5, 원고 4과 소외 1 사이에 디티에이 주식을 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양도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의 산정 근거로 인정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이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디티에이 주식의 가격이 614,928원 이하라는 판단하에 소외 1이 폴리비전에 대하여 최소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디티에이 주식의 고가 인수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배임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소외 6과 소외 5와의 실제거래 사례에 따라 산정한 가격,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등을 비교·검토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최대가치를 추정한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디티에이가 속한 산업군인 ‘보험 대리 및 중개업’의 과거 4년간 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및 산업 평균 매출 원가율과 디티에이의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 원가율을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배임액수의 최소치를 산정하였는바,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디티에이의 주당가치 614,928원은 소외 1에 대한 배임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대치로 추정하여 인정한 금액에 불과한 점,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를 정하는 관점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다를 수 있는 점,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도 결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의 산정 근거로 인정한 가격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시가라고 주장한 이 사건 주식양도 가격과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격 모두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14,676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된다.

나아가 원고들이 양도한 거래가액(주당 750,000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주당 14,676원)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경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폴리비전에게 양도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소득과세우선원칙 위반 여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제1항 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서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반포세무서장, 군산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원고 1, 2, 4에 대하여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각 산정, 부과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들이 폴리비전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시가 평가액의 30% 이상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은 실지양도가액과 시가평가액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차액부분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각 증여세를, 위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각 양도소득세를( 원고 1, 2, 4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별로 위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과 원고들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1, 2, 4의 경우는 최종 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각 과세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에서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위 법률조항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앞서 본 판례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이 이루어져 왔던 점에 비추어 위 개정된 법률조항은 이러한 실무관행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과세우선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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