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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2. 선고 2011구합8512 판결
비상장주식 시가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고가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47 (2010.12.28)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주식의 시가임

요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주식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층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주식의 시가임

사건

2011구합8512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1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8.

판결선고

2011. 8.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10. 9.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6,254,956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8. 3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316,433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1, 2, 갑 제2호 증, 갑 제3, 4호증의 각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4. 7. 15.경 설립되어 보험대리(텔레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에이(이하 'XX에이'라 한다)의 주주이다.

나. 원고 김AA은 2006. 1. 18.부터 2006. 3. 7.까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비전(종전 상호가 △△코프 주식회사였는데 주식회사 OO비전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OO비전'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60,000주(총 지분율 3.92%)를 취득하고, 원고 김BB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라이브코드를 통해 OO비전의 발행주식 703,000주(총 지분율 3.62%)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다음, 2006. 3. 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OO비전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원고 김BB은 2006. 3. 1.부터 2006. 7. 31.까지 OO비전의 사용인으로 재직하였다.

다. OO비전은 2006. 3. 13.경 XX에이의 발행주식 전부를 l주당 750,000원씩 총 150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XX에이의 주주들은 소유하고 있던 XX에이 주식을 2006. 3. 13. OO비전에게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의 150배인 1주당 75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 소유의 XX에이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 라 한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9.부터 2010. 3. 15.까지 원고들이 OO비전에 이 사건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고가양도로 OO비전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6,877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 대가 1주당 750,000원과 이 사건 주식 시가 1주당 16,877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원고들이 소유했던 XX에이 주식 수(원고 김AA 9,700주, 원고 김BB 5,000주)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원고 김AA은 2010. 7. 28. 피고 XX세무서장에게, 원고 김BB은 같은 날 피고 OO세무서장에게 각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시가에 의한 양도일 뿐 고가양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김AA은 2010. 7. 30. 피고 XX세무서장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6,254,956원의 감액경정청구를, 원고 김BB은 같은 날 피고 OO세무서장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316,433원의 감액경정청구를 각 하였다. 피고 XX세무 서장은 2010. 9.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고, 피고 OO세무서장은 2010. 8. 30. 원고 김BB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0. 12. 28. 각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OO비전이 신사업영역 개척, 코스닥상장요건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점 공인회계사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821,715원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가격인 1주당 750,000원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소정의 시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형사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9노153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적정 평가액을 1주당 614,928원으로 본 점에 비추어, 최소한 614,928원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김AA이 OO비전에게 양도한 XX에이 주식은 9,700주가 아니라 9,000 주인데, 피고 XX세무서장은 안CC 명의로 된 XX에이 주식 7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김AA이라는 전제에서, 원고 김AA이 OO비전에게 9,700주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여액을 계산하였다. 따라서 원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3, 을 제6호증 의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XX에이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XX에이 주식의 변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김AA은 2006. 1. 9. 김DD, 유EE으로부터 XX에이 주식을 양수하였다. 김DD, 유EE은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 김AA은 OO비전의 주식을 매수할 무렵인 2006. 1.경 이미 OO비전을 통하여 자신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XX에이를 인수할 계획을 가졌고, OO비전의 경영권을 확보한지 이틀 후인 2006. 3. 9. XX에이의 주식매수를 위하여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정FF에게 XX에이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다.

4) 정FF은 2006. 3. 9.부터 2006. 3. 12.까지 김DD으로부터 받은 회계자료 및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XX에이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데, 정FF이 XX에이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당시 XX에이 이외의 동종업계 회사나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된 의견을 구하거나 자료들을 제출받거나 XX에이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면담하여 사업 및 재정 현황,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바도 없고, XX에이에 대한 주식평가를 마치기 전인 2006. 3. 초순경 원고 김AA이 XX에이 주식 양수도 가액을 75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정FF에게 문의한 적도 있으며, 결국 위와 같은 평가과정을 거쳐 정FF은 2006. 3. 12. XX에이의 주당가치가 821,715원이라고 산정한 후, 당사자가 양수도 가액으로 합의한 주당가치 750,000 원은 적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정FF은 당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하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사용하면서도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질가치만을 평가하고, XX에이가 제시한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원가율만을 근거로 하였을 뿐 동종 산업 평균의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 원가율을 고려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5) 원고 김AA은 위 산정근거를 기초로 이미 결정하여 놓았던 주당 750,000원을 매입가격으로 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비전이 XX에이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성이나 위 평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OO비전의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았고, 매입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나 임원들 사이의 토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OO비전이 150억 원에 인수한 XX에이의 주식은 불과 8개월 만에 약 91억 원 가량이 손실로 처리되고, 약 1년여 만에 그 주식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전액 손실로 처리되었다.

7) 검찰은 원고 김AA이 OO비전으로 하여금 XX에이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토록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김AA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413호 등)은 2009. 6. 4. XX에이 주식의 가격이 주당 75.000원(원고 김AA이 원고 김BB에 대한 6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2006. 1. 11.경 8,000주를 양도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 액수, 그러나 이 거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발견되지 아니한다)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 김AA이 OO비전에 대하여 최소 1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항소심 인 서울고등법원(2009노1531호)은 2009. 12. 11. 검찰의 2009. 11.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반영하여 XX에이 주식의 가격이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614,928원 이하라는 판단 하에 원고 김AA이 OO비전에 대하여 최소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0. 5. 27.대법원(2010도369호)에서 상고기각되었다.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경우 XX에이는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순손익가치를 고려한 주식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법인에 해당하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날에 가까운 2006. 2. 28.을 기준으로 산정한 XX에이의 1주당 가격은 14,676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하면 1주당 가격은 16,877원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순자산가치법에 의하여 산정한 XX에이의 주당 가격이 25,003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XX에이가 2006. 1. 13. 자본금 5.000만 원을 유상으로 증자하기 전인 2005. 12.31.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10)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김AA이 제출한 계약서 등에 따르면, 안CC가 2006. 3. 13. OO비전에게 XX에이 주식 700주를 5억 2,500만 원(1주당 75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2007. 3. 15.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및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OO비전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받았다가, 2006. 4. 26.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이GG 외 1인 에게 2억 8,0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 그러나 안CC는 2008. 12. 4. '원고 김AA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투자를 하면 알아서 늘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5. 12. 21.경 원고 김AA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게 되었다. 2006. 3.경 투자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06. 4. 24. 원금 2억 5,000만 원과 이자 명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08. 12. 3.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XX아이의 주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XX에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본 적 없으며, 도장을 제작하여 사용하겠다는 것과 주식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0. 4. 6. 세무공무원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양도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상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가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 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 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 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두22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X에이와 OO비전을 모두 지배하던 원고 김AA이 OO비전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XX에이의 주식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고가에 양수하려고만 하였을 뿐, 달리 공신력 있는 회계 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XX에이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XX에이의 주주들과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수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AA은 사전에 주당 750,000원에 거래할 것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주식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액 역시 의뢰인이 제시한 추정손익자료를 기초로 매매예정가격에 근접하게 평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 거래가 있기 두 달 전인 2006. 1. 9. 김DD, 유EE과 원고 김AA 사이에 XX에이 주식을 주당 5,000원에 거래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양도 가 격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의 산정 근거로 인정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김A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XX에이 주식의 가격이 614,928원 이하라는 판단 하에 원고 김AA이 OO비전에 대하여 최소 2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김A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XX에이 주식의 고가 인수와 관련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배임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원고 김BB의 실제거래 사례에 따라 산정한 가격,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등을 비교 ・ 검토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최대가치를 추정한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XX에이가 속한 산업군인 '보험 대리 및 중개업'의 과거 4년간 산업 평균 매출액 증가율 및 산업 평균 매출 원가율과 XX에이의 매출액 증가율 및 매출 원가율을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배임액수의 최소치를 산정하였는바,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XX에이의 주당가치 614,928원은 원고 김AA에 대한 배임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면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대치로 추정하여 인정한 금액에 불과한 점,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를 정하는 관점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점에서 사용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다를 수 있는 점, 유가증권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도 결 국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비상장주 식의 경우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감정 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의 산정 근거로 인정한 가격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중간결론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시가라고 주장한 가격과 형사재판에서 배임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격 모두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16,877원 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안CC의 일관된 진술 내용, 안CC가 XX에이 주식의 양도대가 5억 2,500만 원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받았다가 액면가의 절반 정도인 2억 8,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안CC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 한 상대방이 원고 김AA의 배우자인 이GG 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CC 명의로 된 XX에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김AA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김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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