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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구합7176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B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직원이었는데, 2011. 10. 5.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D으로부터 당시 비상장법인이었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주를 증여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12. 2. 18.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B의 보유주식 수는 1,000주가 되었다.

3) 원고 B은 소외 회사가 2012. 3. 27.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42,30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원(합계 21,150,000원)에 인수하였다. 나.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4. 3. 14.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E으로부터 당시 비상장법인이었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250주를 유상취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4. 11.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양도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표1-1] 원고 A의 주식 양도 내역 [표1-2 원고 B의 주식 양도 내역

라. 이후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 2, 8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6 제3, 4항,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 2015. 2. 28.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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