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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4 2013구합21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비상장법인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2010. 2. 22.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8,000주를 양도가액 480,000,000원(주당 10,000원)으로, 2010. 9. 15. 원고 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4,000주를 양도가액 240,000,000원(주당 10,000원)으로 각 양도(이하 위 각 양도를 ‘이 사건 각 주식거래’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이 원고 B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A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59,285원으로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 2. 5. 원고 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412,360원, 2013. 3. 6. 증권거래세 16,588,140원을 부과하였고, 2013. 2. 5. 원고 B에게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636,466,72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C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여 원고 A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약을 60,110원으로 평가한 후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2013. 2. 5. 원고 C에게 증여세 301,200,6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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