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8.19 2014나13043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995. 3. 1. D대학교(현재는 F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

)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3. 10.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B은 1999. 3. 1. 피고 학교의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2.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2) 피고는 피고 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과 1) 피고의 비리사실에 대한 원고들을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고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8. 22.부터 2005. 9. 2.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가 지출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교비회계에서 법인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사업체인 G병원의 신축공사비로 지급하는 등의 비리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학교 소속 50여 명의 교수들은 2005. 12. 8. 교수협의회를 결성한 후 2006. 1. 10.경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 이사, 총장, 부총장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당시 피고 학교 총장, 부총장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6. 6. 28.자 징계 피고는 2006. 6. 28. 원고 A에 대하여 해임, 원고 B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및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06. 9. 11. 위 각 징계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원고 B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당해 교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원의 연구업적, 학생교육 등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