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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3고단7947, 2014고단5870(병합)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정옥자, 서봉규(기소), 허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 변호사 윤기찬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8.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과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7.자 및 2013. 6. 17.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학교법인 공소외 2 대학교 현황

학교법인 공소외 2 대학교는 1945년경 (고) 공소외 8에 의해 서울 광진구 (주소 생략) 일대에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1964. 1. 18. 법인으로 등기되었고 2000. 3. 17. ‘학교법인 공소외 2 대학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학교법인은 산하에 이사회, 법인 사무국, 교육기관인 공소외 2 대학교(서울 캠퍼스 및 ☆☆시에 위치한 글로컬캠퍼스 포함), 부속고등학교, 부속중학교, 의료원인 공소외 2 대학교 병원, 공소외 2 대학교 ☆☆병원, 수익사업체인 ▽▽유업·▽▽햄, ▽▽ (영문명 1 생략), (영문명 2 생략), (영문명 3 생략), ▽▽빌딩을 두고 있다.

2. 학교법인 이사장 공소외 1 취임

(고) 공소외 8은 슬하에 2남 5녀를 두었는데, 장남 공소외 9, 차남 공소외 10, 차녀는 사망하고,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2, 공소외 13이 생존해 있으며, 피해자 공소외 1(65세)은 (고) 공소외 9의 배우자로 (고) 공소외 9가 사망한 이후인 1994년 학교법인의 비상임이사로, 2001. 1. 20.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3. 공소외 3 전 총장 임용 및 사임

피해자는 2001. 1. 2.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교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07년경부터 ‘(영문명 2 생략)'이라는 건물을 신축하고, '(영문명 3 생략)'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공소외 2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생명공학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2010. 9. 1.경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공소외 3을 공소외 2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공소외 3을 공소외 2 대학교 병원을 통할하는 의무부총장, 학교법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영문명 4 생략)의 총장, (영문명 3 생략) 운영위원장으로 임용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3은 총장으로 임용된 이래 급여인상, 진료수당 명목의 금원 수령, (영문명 2 생략) 객실 2개의 무상 사용,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으로 인해 공소외 2 대학교 노동조합, 공소외 2 대학교 교수협의회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한 사퇴 압력을 받아 2012. 5. 17. 공소외 2 대학교 총장 등에서 사임하였다.

공소외 2 대학교 노동조합, 교수협의회 등은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해자가 공소외 3을 총장으로 임용하였고,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비위 행위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비호가 있었기때문에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2012. 5.경 이래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이사장 퇴임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1의 공소외 2 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피고인은 2002. 2.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다음 2003. 3. 12.부터 2013. 2. 28.까지 공소외 2 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기획과, 기획예산팀, 재무팀, 대외협력팀, 관재팀, 입학관리팀, 학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 대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공소외 2 대학교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2013. 3. 1.부터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노조전임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인 2의 공소외 2 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취임

피고인은 1982. 2.경 ▷▷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 2.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1992년경 ♡♡대에서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3년경 ▷▷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5. 3. 1.경 공소외 2 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14. 2. 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 대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2011. 3.경 공소외 2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직에 취임하여 2013. 2.경까지 재직하였고, 재차 2013. 2.경 위 교수협의회 회장직에 취임하여 2014. 2.경까지 재직하였다.

다. 피고인 3의 공소외 2 대학교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취임

피고인은 1983. 2. 공소외 2 대학교 ●●대학 ■■학과를 졸업하고 1985. 9. 1.부터 1990. 8. 27.까지 캐나다에 있는 ▲▲▲ 대학교에서 독성학에 대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 1990. 9. 1.부터 공소외 2 대학교 ●●대학교 ■■학과에 교수로 부임하여 2014. 2.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2 대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2012. 5. 26. 동문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2014. 2.경까지 재직하였다.

5. ▽▽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인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노동조합, 위 교수협의회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장 퇴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조합, 위 교수협의회, 공소외 2 대학교 동문교수협의회는 2012. 11. 12.경 이사장 퇴임 등을 포함한 ‘8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범 ▽▽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고) 공소외 8의 자녀모임(대표자 공소외 12)은 2013. 1. 7.경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하여 2013. 3. 7.경 노동조합, 공소외 2 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소외 2 대학교 동문교수협의회와 함께 ‘▽▽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를 결성하여 피해자의 이사장 퇴임 등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가. 교육재정부에 특별감사신청서 제출

피고인 1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대학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2, 공소외 2 대학교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피고인 3, (고) 공소외 8 자녀모임 대표자 공소외 12와 함께 2013. 3. 27. 교육재정부에 피해자의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취소 및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특별감사신청서에는『... 다) 공소외 1의 복잡한 이성관계, 공소외 1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4라는 사업가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위 공소외 4의 친구인 공소외 5라는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동인의 처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공소외 1은 공소외 2 대학교의 전 직원 공소외 6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공소외 1이 2008.경 공소외 3을 만나며 일신됩니다. 위 공소외 4, 공소외 5 및 공소외 6은 모두 각 혼인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으므로 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공소외 3의 총장 선임과 그 후의 불법·부당 행위 1) 공소외 3의 총장 선임, 공소외 1은 2010. 9. ◎◎대 교수로 재직하던 공소외 3을, 기존의 총장후보 선출제도 마저 바꾸며, 공소외 2 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합니다. 이때에도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 바. 공소외 1의 불법·부당행위 1)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공소외 1의 각종 비위 행위는 이러한 동녀의 복잡한 남녀관계에 주로 기인합니다 2) 공소외 4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인한 공소외 2 대학교 교수의 부당임용, 공소외 1은 공소외 4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서 동인으로부터 무려 약 11억 8,400만원을 받았는데 그 후 동인과의 재판을 거치며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 중 3억 3,40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4) 공소외 6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인한 ◆◆건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공소외 2 대학교 병원 지정화환업체의 선정 등 공소외 1은 2005. 동녀와의 잦은 골프회동과 술자리 등으로 소문난 공소외 6(공소외 1 이사장 취임 당시의 노조위원장)를 공소외 2 대학교 체육부장서리로 승진 발령하였는데..... 5) 공소외 3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인한 총장 임명과 비호행위, 공소외 1이 2010. 기존의 총장후보 선출제도 마저 바꾸며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공소외 3을 공소외 2 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한 것, 그 후 공소외 3의 수많은 학내 비리행위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 공소외 3의 비리행위를 적극 비호한 것.....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공소외 4, 공소외 5 , 공소외 6, 공소외 3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위 공소외 4 등과 간통한 사실이 없었고, 게다가 공소외 2 대학교 의과대학 활성화 등을 위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공소외 3을 공소외 2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였던 것이지 공소외 3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공소외 3을 총장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5:02경 공소외 2 대학교 ★★교육원 3층 302-1호에 있는 노동 조합 사무실에서 ‘(영문명 5 생략) 노동조합〈(이메일 주소 1 생략)〉을 이용하여 학교법인의 기획과장으로 재직 중인 공소외 14의 이메일 (이메일 주소 2 생략)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감사신청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2 대학교 직원들 334명에게 위 특별감사신청서를 이메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불법입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육재정부와 공소외 2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송부한 특별감사신청서에 마치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공소외 1이 공소외 3을 비롯하여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적시되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공소외 3이 사용하였던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를 확보하여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불륜관계에 있었던 근거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외 1은 ○○카드로부터 2010. 1.경 ‘학교법인 공소외 2 대학교’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카드번호 :(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였고, 공소외 2 대학교 총장인 공소외 3은 2010. 9.경 ‘공소외 2 대학교’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카드번호 : (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하였다. ○○카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나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법인 대표이사 혹은 대표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신청인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자임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공소외 1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카드명의인은 ‘학교법인 공소외 2 대학교’, 사용권한자는 공소외 1, 관리권한자는 학교법인 사무국 재무과이고, 공소외 3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카드명의인은 ‘공소외 2 대학교’, 사용권한자는 공소외 3, 관리권한자는 공소외 2 대학교 총무팀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런데, ○○카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카드 콜센터 ARS 상담원을 통하면, 법인카드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카드번호를 알아냈다.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카드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4. 23.자 범행

① 공소외 1 사용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카드번호 : (카드번호 1 생략)] 입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13:45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카드 △△ □콜센터에 전화하여 법인카드 상담원인 공소외 15에게 피고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일 뿐 위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권한자 혹은 관리권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카드 명의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발급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업무 때문에 카드사용내역서가 필요하니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달인 2010년 1월부터 2013. 3.까지의 3년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소외 15는 그 즉시 피고인이 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송부받을 정당한 관리권한자로 믿고,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인 ‘(이메일 주소 3 생략)'으로 위 법인카드의 2010. 1. 1.부터 2013. 2. 28.까지의 사용내역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를 전송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② 공소외 3 사용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카드번호 : (카드번호 2 생략)) 입수

피고인은 2013. 4. 23. 15:14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카드 △△ □콜센터에 전화하여 법인카드 상담원인 공소외 16으로부터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공소외 3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2010. 9. 1.부터 2012. 5. 31.까지의 사용내역서를 제공받았다.

(2) 2013.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9. 11:50경 위 △△ □콜센터에 전화하여 법인카드 전화상담원인 공소외 17에게 위 (1)의 ①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부터 2013. 3.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외 1이 사용하는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승인내역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7이 2013. 3.로부터 6개월 이전인 2012. 10. 8. 이전의 정보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만 발급가능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2012. 10. 8. 이후의 카드 승인내역서만을 피고인의 위 이메일로 전송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다.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 혹은 관리권한자인 것처럼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 승인내역서를 제공받아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았다.

가. 교육재정부에 특별감사신청서 제출

피고인 2, 피고인 3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노동조합 위원장 피고인 1, (고)공소외 8 자녀모임 대표자 공소외 12와 함께 2013. 3. 27. 교육과학기술부에 피해자 공소외 1의 학교법인 이사장 승인취소 및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특별감사신청서에는『... 다) 공소외 1의 복잡한 이성관계, 공소외 1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4라는 사업가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위 공소외 4의 친구인 공소외 5라는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동인의 처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공소외 1은 공소외 2 대학교의 전 직원 공소외 6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공소외 1이 2008.경 공소외 3을 만나며 일신됩니다. 위 공소외 4, 공소외 5 및 공소외 6은 모두 각 혼인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으므로 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공소외 3의 총장 선임과 그 후의 불법·부당 행위 1) 공소외 3의 총장 선임, 공소외 1은 2010. 9. ◎◎대 교수로 재직하던 공소외 3을, 기존의 총장후보 선출제도 마저 바꾸며, 공소외 2 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합니다. 이때에도 공소외 1은 공소외 3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 바. 공소외 1의 불법·부당행위 1)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공소외 1의 각종 비위 행위는 이러한 동녀의 복잡한 남녀관계에 주로 기인합니다 2) 공소외 4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인한 공소외 2 대학교 교수의 부당임용, 공소외 1은 공소외 4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서 동인으로부터 무려 약 11억 8,400만원을 받았는데 그 후 동인과의 재판을 거치며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 중 3억 3,400만 원을 공소외 4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4) 공소외 6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인한 ◆◆건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공소외 2 대학교 병원 지정화환업체의 선정 등 공소외 1은 2005. 동녀와의 잦은 골프회동과 술자리 등으로 소문난 공소외 6(공소외 1 이사장 취임 당시의 노조위원장)를 공소외 2 대학교 체육부장서리로 승진 발령하였는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위 공소외 4 등과 간통한 사실이 없었고, 게다가 공소외 2 대학교 의과대학 활성화 등을 위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공소외 3을 공소외 2 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하였던 것이지 공소외 3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공소외 3을 총장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공소외 6은 노조위원장을 마친 후 당시 공소외 2 대학교 청장의 제청을 거치는 등의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통해서 체육부 과장으로 발령 받은 것이지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체육부장서리로 승진 발령 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3. 3. 28. 14:5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수협의회 공식 계정〈(이메일 주소 4 생략)〉을 이용하여 『비대위 5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송부』라는 제목 하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감사신청서를 첨부하여 공소외 2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약 900여명에게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1. 법인카드 결재정보 유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녹취록, 특별감사신청서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공소외 18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특별감사신청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제4조 제1항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요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0호 (전자금융거래정보 부정 취득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1. 집행유예(피고인 2, 피고인 3)

유죄및양형의이유

○ 특별감사신청서 전송으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피고인들):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 또한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으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고,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 내 여론 형성 등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여성인 피해자가 위 표현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훼손당할 것으로 보임에 반하여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은 충분히 인정된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및 취득 부분(피고인 1): ①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이나 규정취지,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위 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카드의 거래정보는 위 법이 정하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고, 공소외 2 대학교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1에게 학교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예산·결산에 있어서는 자문기구인 대학◀◀원회의 부의장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② 피고인 1이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을 제공받는 방법이 위 방법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학교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도 그와 관련성이 적은 지극히 사적인 여성의 불륜관계를 허위로 적시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도덕적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문제삼지 않은 행태로서 보호되어야 할 쟁의행위라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초범이며, 피고인 3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3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를 분석하여, 마치 피해자와 공소외 3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골프장을 출입하거나 해외 여행을 간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교육재정부로 하여금 피해자를 이사장 임원승인취소처분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이사장에서 퇴임하도록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 12와 함께 2013. 5. 2.경 교육재정부에 『1. 이사장 공소외 1과 전 총장 공소외 3의 (추가적)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부적절한 관계,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 대학교의 전 총장인 공소외 3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은 2013. 3. 27.자 특별감사신청서(제10/23쪽)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거니와 동인들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① 함께 여행을 간다든가 ② 여행지의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 고가의 상품을 매수한다든가 ③ 골프용품을 구입한다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사용액 상당의 업무상배임을 ‘추가적으로’ 범하였습니다. 나. 관련증거 1) 2) 신청인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① 제주도, 일본 후쿠오카, 싱가포르, 미국 LA 등을 함께 여행하였음을 알수 있고(골프를 함께 한 것까지 포함하면 수십차례에 달합니다) ② 2010. 12. 25. 일본 후쿠오카의 ‘Daimaru Fukuoka-Tenjin'이라는 고급백화점에서는 무려 2,886,029원의 물품을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공소외 3의 공소외 1에 대한 성탄 선물로 추정) ③ 2011. 12. 17. ▶▶▶▶▶▶ 골프장에서 공소외 1은 무려 6,027,600원을 지출하고, 같은 날 공소외 3은 인근의 골프용품점에서 694,000원의 골프용품을 구입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3)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자신들의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금액을 학교법인의 교비로써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로서 그와 전혀 다른 반대의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특별감사신청서(제2차)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인카드 지출은 학교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대외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 기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었으며 주말, 공휴일의 골프장 이용은 경영책임자로서 동문 유력인사 및 대외인사 등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지출이었다.

한편, 피해자의 해외 출장은 대학운영 활성화, 해외 유력 동문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대외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즉 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LA캠퍼스인 ♠♠♠ 학위수여식등 학사 행사 참가 ② 공소외 2 대학교 2+2 복수학위제를 공동 운영하는 대외 협력 대학 방문 ③ ♥♥♥♥ 운영과 관련된 해외 상업시설 방문 ④ 골프장 경영과 관련된 해위 유명 골프장 답사 등으로 대별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2011. 12. 17. ▶▶▶▶▶▶ 골프장에서 지출한 골프비용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 골프장 오픈기념으로 대학 발전에 애쓰는 공소외 2 대학교 교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홍보와 대학구성원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일 행사에 서울캠퍼스와 ☆☆캠퍼스 교무위원 19명이 참석하였으며 그 비용을 피해자가 결제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와 공소외 3이 자신들의 불륜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공소외 3이 총장으로 재직한 이후의 시점인 2010. 9.경 이후부터 피해자가 참여한 골프는 대부분 ○○ 시장, 방송사 임원, 학교법인 이사, 교무위원 및 학교법인 산하 사장단, 발전기금 납부자, 여타 대학 총장 등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공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일환이었다.

한편, 특히 공소외 3이 일본 백화점에서 구입하였다는 물품도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피해자가 여행지에서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 고가의 상품 또는 골프용품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사장이 지출한 학교법인의 모든 돈은 해당 업무의 추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피고인 1은 2013. 5. 8. 08:40경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동조합의 이메일 (이메일 주소 5 생략)으로 『범▽▽인 비대위와 총학생회는 첨부파일과 같이 공소외 1 이사장의 추가 비리를 공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소외 1 이사장 추가비리 의혹’이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공소외 2 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전송하였다.

위 『공소외 1 이사장 추가 비리 의혹』이라는 파일에는 『3.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지출 의혹 - 공소외 1 이사장은 2010. 9월부터 2013.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법인카드로만 3억 2천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개인적인 골프를 포함하여 총 7천여만원의 골프비를 지출하였음 - 과도한 골프비 지출 문제 외에도 주말과 휴일에 국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해외 여행지의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고가의 상품을 매수한다거나 골프용품을 구입한 후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음(법인카드 지출내역을 통해 확인한 상세비리를 “교육부 특별감사와 공소외 1 이사장 사퇴 촉구를 위한 ”범▽▽인 총궐기대회에서 공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1년동안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를 비롯하여 약 2억원 가량이고, 피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골프비용은 위와 같이 대부분 학교법인 이사장의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결제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게다가 피해자가 해외여행지의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골프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위 특별감사신청서(제2차)에 공소외 3이 백화점 및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고, 공소외 3이 고가의 골프용품을 구입하였다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9. 12:00경 공소외 2 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개최된 ‘교육부 특별감사와 공소외 1 이사장 사퇴 촉구를 위한 〈범 ▽▽인 총궐기 대회〉라는 집회에서 그 곳에 참석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 100명, 언론사 기자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발송하였던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1 이사장 관련 추가비리 의혹”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 2, 피고인 3은 2013. 5. 7.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수협의회 공식 이메일 계정〈(이메일 주소 4 생략)〉을 이용하여 『공소외 1 이사장의 추가비리 공개와 총궐기대회』라는 제목과 함께 ‘공소외 1 이사장 추가비리 공개’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공소외 2 대학교 교수들에게 전송하였다.

위 『공소외 1 이사장 추가 비리 공개』라는 파일에는 『3.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지출 의혹 - 공소외 1 이사장은 2010. 9월부터 2013.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법인카드로만 3억 2천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개인적인 골프를 포함하여 총 7천여만원의 골프비를 지출하였음 - 과도한 골프비 지출 문제외에도 주말과 휴일에 국내외로 여행을 간다거나 해외 여행지의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고가의 상품을 매수한다거나 골프용품을 구입한 후 학교 법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음(법인카드 지출내역을 통해 확인한 상세비리를 “교육부 특별감사와 공소외 1 이사장 사퇴 촉구를 위한 ”범▽▽인 총궐기대회에서 공개“).........』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골프비용은 대부분 학교법인 이사장의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결제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해외여행지의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의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골프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교수협의회 공식 이메일 계정〈(이메일 주소 4 생략)〉을 통하여『범 비대위의 정의로운 노력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범비대위의 정의로운 노력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최종)’이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공소외 2 대학교 교수들에게 전송하였다. 위 파일에는 『2. 범 비대위가 ▽▽학원 수호를 위해 노력해 온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 이사장의 법인카드 집행시 문제점 지적 - 이사장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3억 2천만원을 지출함 - 골프비로 7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금으로 주말과 휴일 여행경비, 해외 백화점 상품과 면세품을 구입함 3. 범 비대위가 각종 비리를 파악하여 문제제기한 금액은 1,500억원에 이릅니다. 이사장의 법인카드 집행의 문제(3억 2천만원 카드 집행 내역에 대한 문제제기), 이사장의 외유성 출장(한해 2회 출장 최소 5천만원 소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골프비용은 대부분 학교법인 이사장의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결제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개인 용도로 해외여행지의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골프용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1 등과 함께 2013. 5. 9. 12:00경 공소외 2 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개최된 ‘교육부 특별감사와 공소외 1 이사장 사퇴 촉구를 위한 〈범 ▽▽인 총궐기 대회〉라는 집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100여명과 언론 기자들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메일로 발송하였던 “공소외 1 이사장 관련 추가비리 의혹”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온라인 뉴스매체인 ♣♣♣♣ 2013. 7. 24.자 기사에 『’2년간 1억 1천만원‘ ▽▽대 총장·이사장 ’호화골프 논란‘』제목으로 ‘2년간 법인카드로 3억 9,900만원 지출’, ‘국내외 골프장서 138회 결제’, ‘유흥주점·백화점 등서도 수백만원씩 사용’ 등 피해자가 수년 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소외 3이 총장직을 사퇴한 이후로도 피해자가 공소외 3을 공소외 2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용하였고 공소외 3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행위도 피해자의 비호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주도하여 시행한 여러 수익사업의 적자 또한 수천억 원에 이르러 공소외 2 대학교의 재정이 극심하게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사장직에서 퇴진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여 왔다.

(2)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퇴진운동 과정에서 교육재정부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재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1은 공소외 2 대학교의 각종 공금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공소외 3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를 입수하였다.

(3) 피고인 1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수된 위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를 분석하여 그 분석된 결과 등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별감사신청서(2차)를 교육재정부에 제출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법인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등의 의혹(1. ♥♥♥♥ 등 임대상가 특혜 제공 의혹, 2. 법인 공금 횡령 적발과 동시에 법인 핵심관계자 2명 돌연 퇴사, 3.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지출 의혹)을 제기하는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외 1 이사장 추가 비리 의혹’, ‘범비대위의 정의로운 노력과 활동사항을 말씀드립니다(최종)’라는 파일과 유인물 등을 공소외 2 대학교 교수 및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거나 배포하였다.

(4) 위 특별감사신청서(2차)의 제출 이후 교육재정부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피해자를 비롯한 학교법인의 재산 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해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학교법인의 요청에 따라 법인카드의 용도불명 사용과 관련하여 1,300만원 가량,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1억원 가량을 학교법인에 입금하였다.

(5) 그와 별도로 피해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239호 로 해외출장비 1억 3,000만원 가량을 개인 여행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320만원 가량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판단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파일과 유인물을 전송 내지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파일이나 유인물에 적시한 글은 피해자의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7,000만원 정도의 과도한 골프비 지출이나 여행이나 백화점 상품 구입 등 개인적 사용을 들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카드 사용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 점, 피해자가 법인카드로 백화점이나 면세점 상품을 구입한 적은 없으나(공소외 3이 구입하였다), 7,000만원 정도의 골프비 지출이나 여행 등 개인적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학교법인에 반환하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점, 2차례에 걸쳐 제출된 특별감사신청서에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거론되고 있으나 위 파일이나 유인물에는 그에 대한 적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그 운영에 관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학교법인 운영에 있어서의 비리 등을 들어 그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에 의혹을 가지고 이를 문제화한 것으로,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학교 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 그리고 전송 내지 배포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가 피해자의 부당한 법인카드 사용 등을 들어 그 퇴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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