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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건표(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김자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0. 6. 선고 2015고단39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사건 당일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총장이 참석해 있는 교무위원회 회의장으로 가 교무위원들과 대치하였고, 피고인은 뒤늦게 대치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회의장 앞으로 이동하던 중 공소외 2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교무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교무위원회 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회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총장실 안에 대학 총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장실 문을 열어보았는데 교직원들이 문을 닫았고, 문이 닫힌 틈에 피고인의 옷이 문고리에 걸려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행위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학생회가 위법한 총장선출을 항의하고 대학 학사행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총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면담신청이 계속 거부당하자 총장과 대면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2가 피해자인 ○○대학교 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인정사실

① 피고인 2와 ○○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하여 ○○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총장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요청을 계속 거절당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2와 몇몇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하여 학교 본관 2층에 있는 임시총장실에 찾아갔다.

② 임시총장실은 총장 직무실과 그 바깥의 비서실 등 사무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출입문이 두 곳으로 나 있었는데 그 중 한 곳은 교무처와 연결되는 출입문이었다. 피고인 2를 비롯한 학생들은 임시총장실 출입문 입구에 이르렀으나 총장 측에서 면담을 거부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교무처로 들어가 교무처와 연결되어 있는 임시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총장 면담을 요청하려고 하였다.

③ 임시총장실 내 사무공간에서 근무하던 교직원들은 피고인 2를 비롯한 학생들이 잠겨져 있지 않은 교무처 쪽 출입문을 열고 임시총장실에 들어오려고 하자 즉시 문을 닫기 위해 몸으로 문을 밀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 2의 몸이 문에 끼었다. 교직원들은 피고인 2의 몸을 바깥으로 밀어내며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학생들도 피고인 2를 문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면서 약 20분이 소요되었고, 그 후 피고인 2가 문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고 문이 닫히면서 소란이 종료되었다.

④ 당시 ○○대학교 총장은 임시총장실 내 총장직무실 안에서 직무를 보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를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하여 임시총장실에 출입하고자 하였는데 총장 측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교무처를 통해 임시총장실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직원들과 학생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문을 닫으려고 시도한 교직원들의 행동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속된 학생들이 학사행정 정상화를 위하여 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이다. 또한 임시총장실에서 근무하는 비서 등 교직원은 학생들의 총장 면담 요청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므로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 위하여 총장실에 출입할 권한을 가진다. 나아가 학생들은 총장실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총장실에 출입하는 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열어주지 않자 총장실과 연결된 교무처 쪽 문을 열어본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행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오히려 총장실 교직원들이 총장 면담을 요청하기 위하여 총장실에 출입하려 했던 학생들의 총장실 출입을 막은 정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학생들이 총장실로 출입하는 교무처 쪽 문을 열어본 행위가 위법하였다는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2를 비롯한 학생들이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총장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본 것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대학교 총장은 총장직무실 안에 있었고, 피고인 2를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직무실 바깥 총장실에 위치한 출입문을 열어만 보았다가 곧바로 교직원들에 의하여 더 이상 총장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바로 철수하였는바, 학생들의 위와 같은 문을 연 행위만으로 총장의 직무가 방해될 위험이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위력으로 피해자 ○○대학교 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1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총장과의 대면을 요구하며 다수의 학생들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잠겨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다수 학생들이 교무위원회 회의장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려는 시도 자체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위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과 달리, 교무위원회 회의실의 경우에는 회의실이 회의 장소로 사용되는 동안 회의 참여자 이외의 제3자는 회의실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는 학생들이 무단으로 회의실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학생들이 회의실에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시도를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

헌법 제31조 제4항 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대학자치의 주체는 학문의 자유의 주체인 교원들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교원뿐만 아니라 역시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도 원칙적으로 대학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

대학교의 총장이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의 내용은 교육을 제공하는 물적·인적 기반을 형성·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학교의 총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학교법인 내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대학자치의 주체인 학생은 자신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장 선임의 위법·부당함에 관하여 총장 또는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학교법인 이사회 등에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한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위임받아 행할 수 있다.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하여 총장 선임의 위법·부당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에는 학내에서 적법하게 집회·시위를 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총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1은 2008.경부터 ○○대학교 법률행정학과에 재학 중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무렵인 2014. 9. 당시 4학년 재학 중이고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피고인 2는 2008.경부터 ○○대학교 영미어문학부에 재학 중으로 2014. 9. 당시 4학년 재학 중이고 ○○대학교 대외협력국장이었다.

② 학교법인 ○○학원의 전 이사장 공소외인이 1994. 4.경 ○○대학교의 입시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됨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은 교육부에서 임명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학원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종전 정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했던 이른바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해 온 ‘신재단’ 측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러던 중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상화계획을 심의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 8. 9. 구재단 측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줌으로써 구재단(공소외인 측) 인사가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공소외인이 2014. 7. 28. 학교법인 ○○학원의 정이사로, 2014. 8. 14. ○○대학교 총장으로 각 선임되었다.

③ 학교법인 ○○학원은 그 후 교육부에 대하여 공소외인을 학교법인 ○○학원의 정이사로 승인해 줄 것을 수 회 요청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각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5. 3.경에는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공소외인을 ○○대학교 총장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학교법인 ○○학원은 2015. 7. 13. 교육부의 해임 요구에 따라 공소외인을 ○○대학교 총장에서 해임하였다).

④ 이처럼 공소외인이 ○○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어 ○○대학교 운영에 복귀한 이래,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공소외인 등 구재단측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⑤ 피고인들이 소속된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2014. 9.경부터 공소외인 총장 취임에 대하여 항의하며 학내 집회·시위를 하면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총학생회 측은 집회·시위를 하면서 총장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학생지원처나 총장 비서실에 총장면담신청도 수회 하였으나 총장 측에서 거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총장과 총학생회간 면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총장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빈번히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총장과 면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당시 임시총장실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들,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일관된 진술과 ○○대학교 학생들이 총장 사퇴를 주장하며 집회·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총장에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소외 6(○○대학교 부총장)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인정된다].

⑥ 피고인들을 비롯한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총장과의 면담 요구가 계속 거절되자 총장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9. 24. 총장실과 교무부가 연결된 문을 열며 총장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고, 2014. 9. 29. 총장이 있다는 교무위원회 회의실 문을 열며 회의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⑦ 2014. 9. 24. 피고인 2를 비롯한 학생들이 총장실과 교무부가 연결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교직원들이 즉시 문을 닫기 위해 몸으로 문을 밀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 2가 문틈에 끼는 등 소란이 일게 되었다. 학생들은 문을 사이에 두고 교직워들과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총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2 또는 학생들이 문을 막고 있던 교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⑧ 2014. 9. 29. 피고인 1을 비롯한 학생들이 교문위원회 회의실에 이르러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몸으로 문을 밀고 발로 차 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회의실로 들어갔고 총장 사퇴 및 총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싱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장이 학생 중 1명의 뺨을 때렸고 이에 학생도 학장의 얼굴을 치는 등 몸싸움이 약 5분간 벌어졌다. 그 후 학생들은 해산하였다. 당시 학생들이 회의실에 있던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폭력행사를 하지는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교 학생회는 공소외인의 ○○대학교 총장 선임의 위법·부당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2014. 9.경부터 교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꾸준히 총장 면담을 요구하였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생지원처나 총장 비서실을 통해 총장 면담 신청 절차도 거쳤으나, 총장 측이 학생들의 집회·시위를 위법하다고 간주하고 총장 사퇴를 위한 총장 면담 신청은 면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과 대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장실이나 교무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총장실·교무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한 것은 총장과 면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교 학사일정의 정상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방지 등 공익을 위한 목적 하에 벌어진 행위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총장 선입의 위법·부당함을 대학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라 총장과의 면담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후 부득이하게 총장실 또는 회의실 진입 시도에 나아가게 되었다. 진입 시도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학생들은 적극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진입을 막는 교직원들이나 교수들과 사이의 실랑이도 과격해지거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교문위원회 진입 시도 과정에서 일어난 교수 폭행은 먼저 학생을 폭행한 해당 교수의 행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학생들이 총장실 또는 회의실 진입 시도를 하면서 약 5분 또는 20분 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해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진입 시도로 인하여 방해된 총장 또는 교문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방해 정도는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본건 당시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고, 피고인 2는 본건 당시 ○○대학교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현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가. 피고인 2

피고인은 2014. 9. 24. 14:00경 원주시 (주소 생략) 소재 ○○대학교 총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대 총장 공소외인(83세)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성명불상의 ○○대학교 학생 약 4명과 함께 시정되어 있던 그 곳 출입문 2개(교무부와 연결된 문으로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입구)를 등 부분으로 밀면서 진입을 시도하여 이를 막는 ○○대학교 교직원들과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 ○○대학교 학생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은 위 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공소외 3, 총학생회 조직국장이었던 공소외 4, 예술체육대학 학생회장이었던 공소외 5,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이었던 공소외 7 및 성명불상의 ○○대학교 학생 약 30명과 공동하여, 2014. 9. 29. 15:30경 원주시 (주소 생략) 소재 ○○대학교 본관 2층 교무위원회(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각 처장 등으로 구성된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기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회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위 회의실 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밀기를 반복하면서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한 후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회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대학교 교무위원들에게 큰 소리로 공소외인 ○○대학교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무위원들과 약 5분간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7 및 성명 불상의 ○○대학교 학생 약 3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교무위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1)항,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위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유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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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20조

- 헌법 제31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0. 6. 선고 2015고단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