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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청주지법 1997. 11. 11. 선고 94고단1357, 96고단174 판결 : 원심파기상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하집1997-2, 668]
판시사항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2]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대학교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의 '투쟁백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명백한 증거 없이 기재되어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기소되었으나, '투쟁백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 적시의 표현방법, 배포 경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이 대학교 비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미 제시된 국회의원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비록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교수채용 비리문제가 대학의 존립과 관련된 대학구성원 모두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능성을 지적한 후 향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함으로써 대학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기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94고단157호 사건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명 생략)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서 동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이라고 한다) 회장인바, 1993. 11. 6. (학교명 생략)대학교 전총장 공소외 1이 학내문제와 관련하여 사퇴한 후 학교법인 청석학원(이사장 박문규)에서 1994. 2. 7. 정용태 교수를 후임총장에 임명하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공소외 2)측에서 이에 반발하여 1994. 5. 6. 총학생회에서 총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교수협의회에서는 비리재단 및 지명총장 퇴진, 민주총장선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학내분규가 계속되어 오던 중 이러한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의 근본원인이 공소외 1 전총장과 재단이사진, 고위보직자들에게 있다가 단정하고, 1991년도 (학교명 생략)대학교 입시에서 컴퓨터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없음에도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입시관련 담당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4. 3. 28.경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학교명 생략)대학교 부근 상호미상의 인쇄소에 의뢰하여 ' (학교명 생략)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투쟁백서(이하 투쟁백서라고 한다)'라는 책자 약 500부를 제작함에 있어 제12면의 '입시비리(부정입학지시의혹)'라는 소제목 아래 "부정입학의 지시에 대한 공소외 3 교수의 양심선언이 있었으며 더구나 전산실의 한 직원에 의하면 1991년도 입시에서 교무과 모직원을 중심으로 컴퓨터 조작에 의한 적지 않은 입시부정이 행해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같은 달 31. 17:00경 동대학 경상대학 세미나실에서 교수협의회 회원 160여 명에게 약 250부를 배부하고, 그 시경 교직원들에게 약 20∼30부, 총학생회 사무실에 약 20∼30부를 배부하고, 교육부에 2부, 국회교육위원회에 10부, 청와대 교육문화 담당비서실에 1부를 우송하여 합계 약 350부를 배포함으로써 입시관련 담당직원들이 마치 컴퓨터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1991년 입시관련 담당자로서 당시 교무처장 공소외 4, 전산실장 공소외 5, 교무과장 공소외 6, 교무계장 공소외 7, 입시업무담당자 공소외 8, 9, 전산업무담당자 공소외 10, 1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교협의 회장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은 내용이 담긴 투쟁백서를 발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학교명 생략)대학교 재단의 비리와 부정 및 학내 민주화 등의 문제로 수년 전부터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의 배경과 근본원인을 회원들과 감독기관에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공소외 10, 12, 3, 오세호, 공소외 6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한석태, 공소외 14의 각 진술, 투쟁백서의 기재, 당원의 교육부 및 (학교명 생략)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79. 3. 2.부터 (학교명 생략)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93. 4. 1. 같은 대학교 교협 회장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협은 1987. 9. 30.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율화, 민주화를 통한 교권확립 및 교무학사 등 대학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교수들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되었다. 교협은 투쟁백서가 발간될 무렵인 1994. 3.경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들을 포함하여 24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었고,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간사 2명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단과대학교 대표로서 평의원 25명이 있었다.

(2) 학교법인 대성학원(1991년 청석학원으로 명칭 변경)의 이사장이었던 공소외 1은 1987년 교수들 사이의 선거에 의하여 (학교명 생략)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학사운영 등이 원인이 되어 교협과 갈등을 빚어왔음에도 그 임기가 만료된 1992. 10.경 다시 총장으로 선출되자 (학교명 생략)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장실을 점거한 채 300일이 넘도록 농성함으로써 소위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공소외 1은 1993. 8.경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아 같은 해 11.경 총장직을 사퇴하였고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4. 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법인 이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다.

(3) 한편, 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총장직을 사퇴하자 교협은 같은 달 4. (학교명 생략)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소외 이신일을, (학교명 생략)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환경공학과 교수 공소외 남기창 및 사회학과 교수 공소외 4를 각각 총장후보로 선출하였으나 (학교명 생략)대학교 재단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4. 2. 7. 공소외 정용태를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교협은 재단과 이로부터 임명받은 총장이 공소외 1의 사주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소외 1이 (학교명 생략)대학교 학사운영 전반에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하고 재단이 임명한 총장의 즉각 사퇴와 재단 이사진의 무조건 퇴진 및 교협이 선출한 교수를 총장에 임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학내 분규가 재연되었다.

(4) 교협은 1994. 3. 14. 및 같은 달 24.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위하여서는 그 동안 교협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대학당국, 직원노조, 동창회 등이 발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회장 피고인, 부회장 최세영, 총무 조철주 등 운영위원 7명이 공동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편집하여 투쟁백서를 발간한 다음, 교협은 같은 달 31. (학교명 생략)대학교 경상대 세미나실에서 교협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사람과 기관들에게 투쟁백서 약 350부를 배포하였다.

(5) 투쟁백서는 크게 '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의 배경과 개요', '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의 근본원인', ' (학교명 생략)대학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의 근본원인'은 다시 공소외 1 전 총장의 개인비리, 공소외 1 전 총장의 파행적 학교운영, 학사비리, 재단의 비리와 전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공소외 1이 ①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처벌받았다는 토착비리, ② 재단소유토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였다는 토지비리, ③ 부정입학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이 사건 입시비리, ④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내 시설을 동인 소유의 삼창토건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건축하게 하였다는 건축비리, ⑤ 동인의 두 아들에 대한 학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학사비리 등이다. 위와 같은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의 장기화와 투쟁백서의 배포 등이 원인이 되어 교육부가 1994. 5. 2.부터 같은 달 14.까지 (학교명 생략)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였고 그 후 감사원도 감사를 하여 투쟁백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시비리를 제외한 토지, 학사, 건축, 법인수익분야 등에 관한 비리 내용이 사실임을 발견하고, 교육부는 공소외 1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단 소유 토지를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행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교협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투쟁백서 중 입시비리 부분을 작성하였다(피고인은 위 입시비리 부분에서 1991년도 입시라고 표시하였는데 사실 문제가 된 것은 1990년도 후기입시로서 교육부 등 감독기관에서 조사가 나오기 전에 (학교명 생략)대학교측이 입시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염려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교육부 감사 및 경찰 조사시 이를 명확히 밝혔다고 주장한다).

① 1983. 3.부터 (학교명 생략)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전임강사대우로 근무하여 오던 공소외 3은 1990. 1.경 (학교명 생략)대학교로부터 자신을 해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총장이었던 공소외 1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개인 면담을 하였다. 그 후 공소외 3은 같은 달 9. 교협 제36회 임시평의원회에서 위 면담 경위를 밝히면서 "실기고사를 안 본 학생이 합격하였다. 신부장이 말하기를 이사장이 지시해서 그렇다고 했다. 이걸 따지자 총장은 나는 그 때 이사장이었다. 모교수, 권교수는 부정 없느냐. 공소외 3 교수는 체육과가 풍지박산나기를 원하냐? 그러니 타협을 하자고 했다."라는 대화가 오고 갔다고 이야기하였다.

② (학교명 생략)대학교 1989년도 입시에서 당시 전산실 직원이던 공소외 13이 동인의 동생의 답안지를 고치는 입시부정을 저질러 해임되었고, 당시 전산실장이었던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 공소외 14는 정기인사시 전산실장직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③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인 공소외 12는 1991. 4.경 같은 대학교 교수 공소외 오세호 및 (학교명 생략)대학교 전산실 직원인 공소외 10을 만난 후, 피고인에게 ' 공소외 10이 컴퓨터 조작에 의한 입시부정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7) 교육부의 감사 결과 (학교명 생략)대학교 1990년도 후기 입시에서 인문계열 제6 고사실에서만 7명의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6명이 한 줄에 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라. 무릇,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적용법조 소정의 비방의 목적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투쟁백서 중 피해자들과 관련된 입시부정의혹 부분은 당시 (학교명 생략)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학내의 문제점과 학교 운영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점, ② 이 사건 입시비리 부분을 제외한 투쟁백서의 나머지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점, ③ 이 사건 입시비리 부분에 대한 표현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여 표시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비리에 중점을 두고 동인에 의하여 움직이는 하부기관으로서 전산실을 표시한 다음 그 내용을 단정적이 아닌 의혹으로 완곡하게 표시한 점, ④ 교협은 투쟁백서를 발간하면서 (학교명 생략)대학교 사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인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 교직원, 총학생회 및 감독기관인 국회, 청와대에 한정적으로 이를 배포한 점, ⑤ 이로 인하여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감사를 유도하여 공소외 1의 비리 및 (학교명 생략)대학교 운영의 부정당성을 밝혀낸 점, ⑥ 입시부정에 관한 문제가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사회 일반 다수인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96고단174호 사건 중 피해자 1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명 생략)대학교 전 총장 공소외 1이 학내 비리문제로 사퇴하면서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에 공소외 정용태를 후임총장으로 임명하자 지명총장 퇴진, 학교재단비리 척결 등을 요구하며 총학생회 같이 단식농성, 수업거부 등을 하며 학내분규를 주도하는 자인바,

1995. 9. 28. 청주시 우암동 소재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학교명 생략)대학교 국정감사보고회 모임에 참석한 교수 및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해에 동 대학교 철학과에 신규교수로 채용된 자는 피해자 1 1인뿐임에도 공연히 "철학과에 신규채용된 교수는 학과점수가 331.40점을 받았으나 면접점수는 1순위이고 다른 응시자는 학과점수가 378.80점을 받았으나 면접점수는 3순위로서 학과점수가 낮은 자가 면접점수를 높게 받아 채용된 것이 교수 부정채용의 근거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동 대학교 철학과 신규 교수로 채용된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명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수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명 생략)대학교 국정감사보고서를 발표한 후 이 문제점이 심각한 학과로서 철학과를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학교명 생략)대학교 재단의 파행적인 교수채용을 비판하고 다시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이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다. 국회의원 홍기훈 작성의 1995. 5. 26.자 보도자료 사본, (학교명 생략)대학교 교수협의회· (학교명 생략)대학교학교 노동조합· (학교명 생략)대학교 총학생회 공동기자회견내용보고 사본, (학교명 생략)대학교 국정감사보고서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학교명 생략)대학교 전 총장 공소외 1이 총장직에서 사퇴한 다음 재단이 일방적으로 정용태를 총장으로 임명하여 교협과 재단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협은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1995년도 교수채용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 진정을 함으로써 동 위원회는 1995. 9. 26. (학교명 생략)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 동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홍기훈은 (학교명 생략)대학교의 1995년도 교수채용 대상 24개 학과 중 학과평가시 1순위로 판정된 교수 후보자가 면접에서 최하위 또는 하위순위자로 판정되어 탈락한 사례들인 9개 학과의 명칭과 교수 후보자 이름을 실명으로 표시하여 교수채용에 대한 부정의혹을 질의하였다. 여기에는 철학과에 응모한 피해자 1도 포함되어 있었다.

(3) 같은 날 동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피고인은 이틀 후인 1995. 9. 27. 국정감사보고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국회의원 홍기훈의 위 보도자료 중 문제 학과의 명칭과 응모자의 이름을 검은 색으로 삭제한 후 이를 참고자료로서 배포하였다.

라. 무릇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협이 선출한 총장 후보가 총장이 되지 않고 재단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됨으로써 교협이 뜻하는 바대로 학교 운영이 되지 않고 재단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 재단 및 지명 총장의 비리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① 피고인이 국회에서 (학교명 생략)대학교 비리와 관련하여 증언하면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취득한지 이틀 후 (학교명 생략)대학교에서 결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위 자료를 근거로 교수채용기준에 관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적시하였고 이는 모두 사실인 점, ② 비록 1995년도 교수채용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면 피해자 1이 철학과에 채용된 유일한 교수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직접적으로 피해자 1 및 다른 교수 응모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교수채용이 문제된 학과와 응모자를 삭제하여 참고자료를 배포하여 가급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동의 주된 목적은, 교수채용 비리문제가 대학의 존립과 관련된 대학구성원 모두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리가능성을 지적한 후 향후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함으로써 (학교명 생략)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96고단174호 사건 중 피해자 2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명 생략)대학교 전 총장 공소외 1이 학내 비리문제로 사퇴하면서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에 공소외 정용태를 후임총장으로 임명하자 지명총장 퇴진, 학교재단비리 척결 등을 요구하며 총학생회 같이 단식농성, 수업거부 등을 하며 학내분규를 주도하는 자인바,

1995. 10. 10. 위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교수채용 비리에 대한 학내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수 및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해에 동 대학교 광학공학과에 신규교수로 채용된 자는 피해자 2 1인뿐임에도 공연히 "광학공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는 전공불일치로 판정되어 탈락되어야 할 자가 임용 결정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동 대학교 광학공학과 신규 교수로 채용된 피해자 2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출한 것은 ① 피해자 2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② 존경하는 박영식 장관님께 사본, 1995. 6. 22.자 교수협의회 성명서 사본, 발전기획위원회의 ' (학교명 생략)대학교발전계획단'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 사본, (학교명 생략)대학교 국정감사보고서 사본, 1995. 10. 2.자 청대신문 사본, 교수님께 알립니다 사본, 1995. 10. 9.자 교수신문 사본, 홍기훈 의원님께 사본, ③ 청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사본, 95학년도 교수채용비리주장에 대한 소명 사본, 95학년도 교수채용비리주장에 대한 총장 소명의 허구성 사본, 교수임용논란에 대한 나의 입장 사본, 전공불일치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 사본, 교수채용비리의혹 논쟁 종식되어야 한다, KBS보도자료기재 사본 등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1) 피해자 2의 진술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교협의 대표자이므로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위 ②항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이전에 작성된 서류들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③항 증거들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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