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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8. 05. 07. 선고 96구3885 판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반환대금의 가액산정[일부패소]
제목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반환대금의 가액산정

요지

매매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채권이 7억5천만원에 달하나 실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10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223,866,360원의 부과처분 중 금62,099,87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갑 제1, 2, 3,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9. 17. 그 소유인 ○○시 ○○구 ○○동 588 외 2필지 대지 합계 3,124.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금 104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로 금375,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소외 회사가 1991. 10. 11. 부도가 나자, 이를 이유로 1991. 12. 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375,000,000원이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1991년 귀속분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금50,915,761원에다가 위 기타소득을 합한 금425,915,761원을 종합소득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1995. 4. 16.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금223,866,360원으로 경정결정 하여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로 위 금375,00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중 금270,000,000원을 반환하였는바, 결국 원고가 위약금으로 받은 돈은 나머지 금10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까지도 기타소득으로 포함시켜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이 원고에게 일단 정상적으로 지급, 결재된 이상 그 이후에 원고가 그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별개의 금전 대차관계일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제25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과 해제 전후의 경위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1 내지 8, 갑 제10호증의1 내지 16의 각 기재, 증인 이주영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일은행 논현동지점, 창신지점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 언주로 영업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내용은, 그 심판절차 진행 중 아직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 관계가 아래와 같이유동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1) 원고는 1991. 9. 17. 이 사건 대지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7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날 금375,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각 1억, 2억, 7,500만원)과 지급기일이 그 해 10. 19.로 된 금37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로 받은 금375,000,000원 중 원고 명의의 서울신탁은행 예금구좌에 금1억원, 원고의 동생인 우인선 명의의 한일은행 예금구좌(나중에 원고 명의로 실명전환)에 금2억 7,500만원을 각 입금하였다.

(2) 그 무렵 소외 회사는 한일은행 창신지점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20억원을 1991. 10. 초순경에 대출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 대출시까지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를 어음과 교환하여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시세에 비추어 매도대금이 많은 편이어서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에 동의하여, 1991. 9. 19. 금1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2. 1. 27.로 된 액면 금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3) 그 뒤 소외 회사는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1억 7,500만원을 더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원고는 1991. 10. 1. 금1억원을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 건네주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1. 10. 11.로 된 금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이어 그 다음날인 10. 2. 원고는 다시 금7,500만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소외 회사에 건네주고 그 대신 지급기일이 1991. 10. 11.로 된 금7,000만원짜리 당좌수표 1장과 함께 그 차액인 금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 때 원고가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 합계 금1억 7,500만원은 모두 소외 회사 관련 계좌에 입금, 결제되었으나, 소외 회사가 대신 원고에게 교부한 당좌수표들은 각 그 지급기일에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가 났다.

(4) 물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준 것은 단지 계약을 원만하게 성사시키기 위한 호의였을 뿐, 그 대가로 이자를 받았거나 또는 받기로 하는 약정 따위는 없었다.

(5) 그 후 소외 회사에 대한 금20억원의 은행 대출이 취소되어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금 잔액의 지급조로 교부받았던 금375,000,000원짜리 당좌수표가 1991. 10. 19. 지급이 거절되고, 이어 중도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지급기일이 1991. 11. 19.로 된 액면 금1억원짜리 약속어음도 부도 처리되었다.

(6) 그러자 원고는 1991. 12. 5. 소외 회사에 위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일부의 지급거절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계약금 및 이미 지급된 중도금(약속어음 중 기결제된 금액)은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도록 약정되어 있다.

나. 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소득액

"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 함은 계약상 약정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았거나 또는 지급받을 수 있는 위약금을 말한다고 봄이 옳다.",그런데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인 금7억 5천만원 상당의 위약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중 2억 7천만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돈은 최초 지급받은 금액 중 반환한 금270,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105,000,000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위약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1991. 12. 5.자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위약금 상당의 기타소득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인 위 금105,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머지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 위약금 채권으로서 실현 불가능한 명목상의 소득일 뿐이다.

다.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위 기타소득액을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62,099,870원이 된다.",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 금62,099,87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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