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발생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소득의 발생과 그 범위
판결요지
[1]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가 채권자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계속중에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아래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위 채권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고, 따라서 채권자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지연손해금 총액에서 위 약정에 따른 감액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51조 제1항 (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9호 (현행 제21조 제1항 제10호 참조) , 제28조 제1항 (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51조 제1항 (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048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88. 4.경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창원시 소재 16필지의 토지가 타에 매도되면 원고에게 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소외 창원시가 1991. 11. 12. 위 토지들 중 일부를 수용하였고, 한편 소외 1이 1992. 3. 15. 사망한 사실, 원고는 1992. 5. 4.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아들), 소외 3(처, 소외 2의 생모) 등 5인을 상대로 약정금 2,000,000,000원(소외 2에 대하여는 금 363,636,363원) 및 지연손해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3. 2. 25. 제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소외 3을 제외한 4인이 위 판결에 불복·항소하여 위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던 중 소외 3이 상속결격자임이 밝혀져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소외 2에 대한 청구취지가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확장된 사실, 그런데 소외 2를 비롯한 위 소송의 피고들이 추가약정에서 정하여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지급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약정금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자, 원고는 항소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실제로 그 후 위 소송에서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특히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로 구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4. 1. 13. 소외 2와 사이에 그가 원고의 약정금채권을 인정하는 대신 원고가 그 지연손해금 중 금 200,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고, 다만 소외 2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소송절차에서 소외 2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의 법정대리인인 소외 3은 1994. 2. 16.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청구를 인낙하였고, 원고는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3. 위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5. 30.(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1,711,775원, 합계 금 751,711,775원을 배당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에게 1994. 1. 13. 금 50,000,000원, 같은 해 2. 26. 금 60,000,000원, 같은 해 7. 14. 금 90,000,000원, 합계 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약정금채권 500,000,000원은 원고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중 금 200,0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소외 2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위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총액인금251,711,775원에서위약정에따른금200,000,000원을공제한금51,711,775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되는 지연손해금이 금 251,711,775원으로 확정되고 실현까지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대상인 소득의 발생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