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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6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7.1.(755),855]
판시사항

계약금중 미결제 약속어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산정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중 매수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춘남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확정의 자료로 한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80.11.11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계동 산 59 임야 10,470평외 6필지 합계 13,656평을 소외 인에게 금 795,360,000원에 매도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 1981.2.28 중도금으로 310,000,000원 잔대금은 1981.6.15 금 405,36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날 계약금으로 현금 20,000,000원과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비롯하여 4매의 약속어음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이 약속어음중 지급기일 1981.1.28 액면 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가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그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결제가 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소외인이 구속되고 중도금도 그 약정기일에 지급이 되지 않아 원고가 1981.3.4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계약금으로 정한 금 80,000,000원중 동 소외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 금 10,000,000원을 공제한 금 70,000,000원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 하고 이에 아무 위법사유도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미결제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1980.11.11 이후인 같은해 12.17자 임을 들어 이 어음은 이 사건 계약금으로 받은 어음과 별도의 다른 어음이라고 하여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취지이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어음이 계약금으로 수수된 어음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확정을 이유없이 논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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