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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5. 선고 2013구합11857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국패]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

사건

2013구합118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4. 3. 주식회사 BBB파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OO시 OO구 OO동 61-3번지 외 2필지 토지 2,374㎡ 중 639.6㎡(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OOOO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OOOO원은 2007.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O원(이하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계약의 해제)는매도인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기타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매도인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 사업이 지연되자 2008. 1. 23.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증액하고, 매매대금 중 2008. 9. 30. OOOO원, 토지거래허가 후 OOOO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2008. 10. 6.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2008. 10. 10.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변경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소외 회사에 통지하였다(이하이 사건 통지'라 한다).", 마.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CC상호저축은행 등(이하CC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한 계약금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2010. 3. 12.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호로 계약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10. 21. 원고가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CC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2008. 10. 6. 해제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계약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써 2008년 귀속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2. 5. 1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1.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위약금 수입의 귀속시기는 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1. 11.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통지일인 2008. 10. 6.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원고는 이 사건 통지 이후인 2008. 11.경 CC상호저축은행에게CC상호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제3자가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09.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고, 원고는 2009. 2. 23. 및 2009. 3. 3. CC상호저축은행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2009. 3. 15. 및 2009. 4. 2.까지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그때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통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CC상호저축은행은 2009. 3. 5. 원고에게 매수인 지정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 협의가 완료되면 원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2009. 4. 3. CC상호저축은행에게 2009. 4. 2.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8,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등 참조).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2008. 10. 6.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2009. 4. 3.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2008. 10. 6.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① 원고가 2008. 10. 6.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행의 최고에 불과한 이 사건 통지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를 해제사유로 들고 있는바, 이 사건 통지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9. 30.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한 것이므로 적법한 이행의 최고라고 볼 수도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9. 2. 23. 및 2009. 3. 3. 재차 통지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최고하고 볼 수 있으므로,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2009. 4. 3. 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변경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해제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 계약이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하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다18651 판결 참조), 갑 제11, 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9. 4. 3. 이후 원고와 CC상호저축은행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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