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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9. 01. 15. 선고 98누4773 판결
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주식평가의 적정 여부

요지

모기업과의 거래만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법령상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적용될 관계법령의 내용

"가. [증여의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이익을 받은 자(이하수증자'라고 한다)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영'이라고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포기한 신주의 총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두가지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 법 제9조 제1항 , 영 제5조 제1항, 제6항 제1호 나목 )

(1)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영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에 의함)의 평균액

다만 지배주주(법인의 발행총주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영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

다. [특수관계인] 위 가.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인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 등을 말한다. { 법 제34조의5 제2항 , 영 제41조의4 제4항 , 제41조 제2항 제6호 다목 , 법시행규칙(1993. 2. 26. 재무부령 제1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은행법 제30조의2 }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6호증의 2, 갑제8, 9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ㅇㅇ지질주식회사(이하ㅇㅇ지질'이라고 한다)가 발행주식 총수 96,000주(주당 액면 금 5,000원)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소외 ㅇㅇ산업주식회사(1995. 10. 1. ㅇㅇ건설기계산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ㅇㅇ산업'이라고 한다)는 1993. 5. 31. 신주 104,000주(주당 액면 금 5,000원)를 발행가 금 5,000원으로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한편 위 양 회사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었다.", "나. ㅇㅇ지질이 신주 전부의 인수를 포기한 후, 소외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ㅇㅇ산업의 우리사주조합, ㅇㅇ지질의 임직원 등(이하종합기술 등'이라고 한다)이 신주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중 14,000주는 ㅇㅇ지질과 ㅇㅇ산업의 대표이사로서 그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소외 강ㅇㅇ의 처형인 원고가 1993. 6. 15.(납입기일) 이를 인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ㅇㅇ지질의 신주인수 포기와 원고의 위 신주인수가 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수한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는 ㅇㅇ산업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ㅇㅇ산업이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위 1. 나.항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 금 8,414원과 순손익액으로 계산한 금 28,640원의 평균인 금 18,527원에다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지배주주이므로 이에 100분의 10을 할증한 금 20,379원(원미만 버림)으로 평가한 후(다만 ㅇㅇ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지 아니하므로 위 1. 나. (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수액은 감안하지 아니하였다), 위 1. 가.항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 215,306,000원{(20,379원-5,000원)×14,000}을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7. 2. 16. 금 98,035,65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원고는 먼저, 계열기업군인 위 양 회사 및 소외 ㅇㅇ지질개발주식회사, ㅇㅇ건설산업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신주를 발행하게 된 것이기에 ㅇㅇ지질이 신주인수를 포기한 것은 당연하고, 위와 같이 종합기술 등이 신주를 일부 인수한 후에도 남은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인척인 위 강ㅇㅇ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를 인수한 것이지, 원고가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ㅇㅇ지질의 신주인수 포기와 원고의 실권주 인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법조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주식의 시가산정의 곤란 여부

(1) 영 제5조 제6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ㅇㅇ산업(당시 상호 : 주식회사ㅇㅇ)은 소외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총발행주식 9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와 ㅇㅇ지질 사이에 1991.2.1. 위 회사가 ㅇㅇ지질에게 위 주식을 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5년후인 1996.2.1. 잔금 48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계약에 의하면 주당 가격은 금 6,041원에 불과하고 잔금의 지급시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그 가격은 주당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이 종합기술 등이 액면인 금 5,000원에 주식의 일부를 인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하건대, 을제4호증의 1 내지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ㅇㅇ산업의 수입금액은 ㅇㅇ지질이 위 계약을 통하여 이를 인수하기 전인 1990년에는 금 194,518,312원이었으나, 인수후인 1991년에는 금 2,064,743,274원, 1992년에는 금 14,090,181,736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계약에 의한 ㅇㅇ산업 주식의 양도가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입금액 등 그 영업실적이 크게 달라진 후에 있어서의 주식의 시가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신주의 인수가액을 바로 그 주식의 그 당시의 시가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이에 과세하는 위 증여의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도 하여(그와 같이 하면 언제나 증여가액은 0이 된다) 부당하므로, 피고가 ㅇㅇ산업의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의 당부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ㅇㅇ산업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금 28,640원으로 보고 이에 근거하여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ㅇㅇ산업은 ㅇㅇ지질에 인수된 후에는 계열기업에 편입되어 모기업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한 외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은 전혀 없고, ㅇㅇ산업의 3년간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업이자 1인주주인 ㅇㅇ지질과의 내부거래에 의한 장부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이익이 아니며, 배당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ㅇㅇ산업 주식의 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ㅇㅇ산업에 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ㅇㅇ산업의 이익이 계열기업인 모기업과의 거래만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 영 등의 규정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그 평가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또한 계열기업군에 속한 각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서로간에 거래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세법상으로도 각각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이익의 발생 경위를 묻지 않고 그 순손익액을 기초로 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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