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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34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8]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보다 많았으나 그 후의 증자에서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다.

나.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더라도 그 후의 증자에서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우금속 주식회사의 1989.2.10. 유상증자시 다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4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3 에 의하여 원고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위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신주인수권의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이 생기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반드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로부터 직접 그 신주인수권을 양여받아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41조의3 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을 정의한 규정으로서 법 제34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 제2항 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41조의3 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이 증여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당원 1992.7.28. 선고 91누9565 판결 참조), 그 규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주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위 시행령 제41조의3 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법률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법인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우금속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부가하였음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위 부가적 설시는 불필요한 설시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는 추정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가 아닌 이 사건의 경우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는 규정이므로 이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의 의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종전의 증자 과정에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식이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아 인수한 주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자에서 원고가 그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받은 이상 이를 증여로 의제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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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1.25.선고 92구16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