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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68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517]
판시사항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리스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안 제1조와 위 협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리스거래의 성질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리스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 - 컨테이너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이것이 과세기간 이전부터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리스기간이 5년인 컨테이너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리스를 금융리스로 보고 과세하는 이상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에 있어서 임대인(리스회사)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득(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과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는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을 기술적·세목적으로 보충하거나 그 실시상의 문제에 관한 것을 정한 부수문서로서, 위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 제1조는 위 협약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관련점경비배부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배부대상 경비항목으로 일반관리비 등 간접경비만을 들고 있는 것은 간접경비만이 배부할 경비의 계산이 필요한 때문이고, 위 합의각서는 영업 외 비용 중 D/A 할인료 이외의 영업 외 비용이 무한정으로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위 공한이나 각서의 규정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경비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닛쇼이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리스거래의 성질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리스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이 사건 컨테이너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부터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리스기간이 5년인 이 사건 컨테이너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리스를 금융리스로 보고 과세하는 이상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에 있어서 임대인(리스회사)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리스의 본질이 금융리스라고 하여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융리스에 관한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고 줄여 쓴다) 제6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득(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

피고는 위 한일조세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이하 '교환공한'이라고 줄여 쓴다) 제1조가 "본 협약 제6조 제3항…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항구적 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다."고 하면서 제1항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으로 '항구적 시설에의 배부대상이 되는 경비항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위 한일조세협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에서 지급이자 중 D/A 할인료만 경비로 인정하면서 'D/A 할인료가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취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본점의 기타 영업 외 비용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음을 들어 교환공한이나 합의각서에서 들고 있는 경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환공한과 합의각서는 한일조세협약을 기술적·세목적으로 보충하거나 그 실시상의 문제에 관한 것을 정한 부수문서로서, 교환공한 제1조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관련점경비배부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배부대상 경비항목으로 일반관리비 등 간접경비만을 들고 있는 것은 간접경비만이 배부할 경비의 계산이 필요한 때문이고, 위 합의각서는 영업 외 비용 중 D/A 할인료 이외의 영업 외 비용이 무한정으로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위 공한이나 각서의 규정이 한일조세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경비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유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본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이 사건 컨테이너 리스거래로 인한 수입에 대응되는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리스료 수입에 대한 직접경비라고 하여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어 판례위반의 잘못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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