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리스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단 기준 및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의 취지 및 위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안 제1조와 위 협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리스한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리스거래의 성질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리스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 - 컨테이너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이것이 과세기간 이전부터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리스기간이 5년인 컨테이너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리스를 금융리스로 보고 과세하는 이상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에 있어서 임대인(리스회사)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6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득(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과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는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을 기술적·세목적으로 보충하거나 그 실시상의 문제에 관한 것을 정한 부수문서로서, 위 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 제1조는 위 협약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관련점경비배부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배부대상 경비항목으로 일반관리비 등 간접경비만을 들고 있는 것은 간접경비만이 배부할 경비의 계산이 필요한 때문이고, 위 합의각서는 영업 외 비용 중 D/A 할인료 이외의 영업 외 비용이 무한정으로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위 공한이나 각서의 규정이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경비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129조 , 제130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현행 제129조 , 제130조 참조) ,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6조 제3항
원고,피상고인
닛쇼이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고,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자국의 과세권의 행사는 자국의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준거할 법령 등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의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리스거래의 성질을 판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조약이나 국내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리스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내 법령의 해석과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3호와 이를 이어받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3호는 리스기간이 일정기간(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이 사건 컨테이너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이것이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부터 리스자산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어 왔으므로 이 기준에 의하면 리스기간이 5년인 이 사건 컨테이너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리스를 금융리스로 보고 과세하는 이상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이 되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9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금융리스에 있어서 임대인(리스회사)은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 실행일 현재의 취득원가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리스료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리스의 본질이 금융리스라고 하여 리스료 수입금액 중 원금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금융리스에 관한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하도록 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고 줄여 쓴다) 제6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득(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
피고는 위 한일조세협약에 근거한 교환각서 중 일본측 공한(이하 '교환공한'이라고 줄여 쓴다) 제1조가 "본 협약 제6조 제3항…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항구적 시설에 배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된다."고 하면서 제1항에서 배부대상 경비항목으로 '항구적 시설에의 배부대상이 되는 경비항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의 항목 중 그 경비가 발생된 체약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비용으로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위 한일조세협약 제4차 실무자회의 합의각서에서 지급이자 중 D/A 할인료만 경비로 인정하면서 'D/A 할인료가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취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본점의 기타 영업 외 비용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합의하였음을 들어 교환공한이나 합의각서에서 들고 있는 경비 이외의 일체의 경비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교환공한과 합의각서는 한일조세협약을 기술적·세목적으로 보충하거나 그 실시상의 문제에 관한 것을 정한 부수문서로서, 교환공한 제1조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관련점경비배부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배부대상 경비항목으로 일반관리비 등 간접경비만을 들고 있는 것은 간접경비만이 배부할 경비의 계산이 필요한 때문이고, 위 합의각서는 영업 외 비용 중 D/A 할인료 이외의 영업 외 비용이 무한정으로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위 공한이나 각서의 규정이 한일조세협약이 허용하고 있는 직접경비의 비용공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유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본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이 사건 컨테이너 리스거래로 인한 수입에 대응되는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리스료 수입에 대한 직접경비라고 하여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어 판례위반의 잘못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