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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0 2014누713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증여받은 외국법인의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 룩셈부르크법인 Delphi International S.ar.l.(이하 ’DIS'라 한다)는 2009. 10. 16. 안산세무서에 미국법인 Delphi Automotive Systems (Holding), Inc.(이하 ‘DASHI'라고 한다)로부터 2009. 10. 2. 국내법인인 대성전기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 주식 1,913,980주(지분율 4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면서 비과세 또는 면제의 근거로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호를 들어 위 수증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였다.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① 원고는 2010. 12. 13.경 DIS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39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1.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DIS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이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 제93조 제9호 (가)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제2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한룩 조세조약 의정서 제3호에 따라 국내 과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DIS의 2011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DIS가 증여받은 당시인 2009. 10. 2.자 시가,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36,865,168,780원으로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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