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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5구합53282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106,4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이유

이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1. E F

2. G H

3. I J

4. K L

5. M N

6. O P

7. Q R

8. S T

9. 아일랜드 공화국 아일랜드 10. 키프로스 공화국 키프로스 11. 미합중국 미국 12.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한ㆍ미 조세협약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은 전자기기ㆍ기계ㆍ기구와 동 부속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C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대표이사 B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0. 16.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같은 날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A’로부터 ‘주식회사 C’이 분할 신설되었고, 2015. 10. 21. B, D가 주식회사 C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C은 기존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 인력 등을 인수함으로써 2015.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고, 이에 주식회사 C이 원고로서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라 한다). 나.

F, L, P의 설립 목적 및 지배구조 등 1) F는 미국에 거주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으로, H, J 등 5개의 펀드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경 설립되었다. 2) L 또한 H, J 등이 지분 전부를 투자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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