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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구합51936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 28. 대한민국에서 설립되어 산업용 타이어 및 튜브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일본국 소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2013. 12. 17. 주식소각 전까지 원고의 주식 59,650주(지분 30.16%)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5. 21.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배당소득 119,300,000원, 2013. 12. 17.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15,411,650,000원을 각 지급하면서(이하 위 각 배당금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한ㆍ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0조 제2호 가.

목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B이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가.

목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인 2013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13. 12. 31. 직전 6월 동안 원고가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여야 함에도 주식소각 시점인 2013. 12. 17.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피고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

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2016. 12. 9.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1,553,095,1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표1] (단위: 원) 귀속연월 지급연월 세목 결정세액 고지세액 당초 경정 2013. 4. 2013. 5. 법인(원천)세 15,585,620 26,431,080 11,930,000 2013. 11. 2013. 12. 법인(원천 세 700,529,600 2,101,588,800 1,541,165,120 합계 716,115,220 2,128,019,880 1,553,095,120

라.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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