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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3구합11636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4. 미국법인 시놉시스 인크(Synopsys, Inc., 이하 ‘시놉시스 인크’라 한다)의 자회사인 시놉시스 아일랜드 리미티드(Synopsys Ireland Limited)에 의하여 설립되어 헝가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나. 시놉시스 인크와 원고는 2010. 4. 29.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와 Design Ware Fee-Per-Use Core License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여 삼성전자에게 코어라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삼성전자는 2010. 6. 18.부터 2011. 3. 1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료 합계 7,006,874,212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소득자를 미국법인인 시놉시스 인크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5%를 적용하여 1,051,030,980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사용료 지급일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법인세 원천징수 납부일 2010. 6. 18. 1,215,900,000 182,385,000 2010. 7. 10. 2010. 10. 29. 1,189,209,804 178,381,470 2010. 11. 10. 2011. 1. 21. 1,118,200,000 167,730,000 2011. 2. 10. 2011. 3. 16. 3,483,564,408 522,534,450 2011. 4. 11. 합계 7,006,874,212 1,051,030,980

라. 원고는 2011. 10. 25. 피고에게 위 소득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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