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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판시사항

[1]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대상 채권의 특정 및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후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실효)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채권)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주언)

피고,상고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소외 3에게 판시 각 금원을 대출한 사실,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소외 3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저당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3. 자신들의 공유인 용인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96. 6. 13.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용인ㆍ죽전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켜 1999. 12. 8.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00. 4.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의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타기388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00.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26. 확정된 사실, 2000. 12. 14.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2001. 2. 1.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 중 소외 2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97,071,31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2001. 2. 19. 및 같은 달 28. 소외 2 지분에 관하여 공탁된 위 현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금 97,101,955원을 출급한 사실,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2001. 4.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는데, 피고는 2001. 6. 4.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 중 소외 2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781,923,909원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소외 2로 하여 피공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현금 32,923,909원과 토지개발채권 749,000,000원 상당을 공탁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소외 2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4 등이 공탁된 위 현금 및 토지개발채권을 모두 출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기초사실에 기하여, 피고가 소외 2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1. 6. 4. 위와 같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부금채무를 면할 수 없고, 단지 위 전부금채무 중 원고가 출급해 간 위 2001. 2. 1.자 공탁금 97,101,955원 부분만큼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채무 780,000,000원 중 위 97,101,955원을 공제한 나머지 682,898,0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의 주장, 즉 피전부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의 소외 2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 중 749,000,000원 상당을 피고 발행의 토지개발채권(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상, 위 손실보상금채권 중 위 토지개발채권액 상당 부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5항 제2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업자인 피고가 발행하는 채권(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피고가 2001. 6. 4. 소외 2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 중 소외 2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749,000,000원 상당의 토지개발채권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개발채권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행된 채권(채권)에 불과하며, 피고가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에 따라 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상, 피고가 손실보상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전부채권인 손실보상금채권 자체가 금전채권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된 피압류채권 중 원고가 피고의 2001. 2. 1.자 공탁에 따라 수령한 97,101,955원에 관한 부분과 피고가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 중 소외 2 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32,923,909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압류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에 대하여, 그 부분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만,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7514 판결 , 2000. 5. 26. 선고 98다220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항 , 제5항 제2호 , 구 토지수용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의6 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기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등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서 보상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채권)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채권)지급이 가능하고, 기업자가 현금 또는 채권(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기업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기업자인 피고가 소외 2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현금과 채권(채권)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피고가 현금 또는 채권(채권)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전부명령은 피고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의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피고가 2001. 6. 4. 소외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 중 소외 2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749,000,000원 상당의 토지개발채권을 공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 아닌 채권(채권)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압류채권인 손실보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부분에 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기업자인 피고가 소외 2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현금과 채권(채권)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피고가 채권지급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부명령을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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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3.26.선고 2003나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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