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피전부채권 적격 유무(적극)
[2]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2]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무자와 채무변제액을 합의함에 있어 확정판결 이외에 기선고된 다른 판결의 채권액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63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16조 [2] 민법 제114조 , 제118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9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익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피수용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나,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당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은 실효되지 아니하여 수용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장차 그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니,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부명령 송달시 소외 1이 지급받을 토지수용보상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중에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재결이 결정되어 위 보상금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1996. 3. 26.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위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위 소외 1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남고시 150호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상남 상업지구 부지조성공사지역에 편입되게 됨에 따라 피고는 1994. 11. 28.경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수용보상금으로 금 198,000,000원을 책정하였고 그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1996. 2. 13.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금 199,701,000원으로 재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수용보상금 청구채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부터 이미 그 보상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권리발생이 확실시되므로 그 피전부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위 토지수용보상금 청구채권 중 위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인 금 10,048,700원 부분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명령정본이 송달된 때인 1995. 7. 11. 원고에게 전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은 위 전부의 효력발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한 원심의 위 판단은 그 표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1997. 3. 28. 피고 및 위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전부금 및 창원지방법원 1996. 10. 17. 선고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을 합계 금 62,000,000원으로 확정짓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소외 1 앞으로 위 법원에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위 금 62,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소외 1이 국(국)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이 위 채권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95타기1074, 1075호 전부명령에 터잡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로 제기한 전부금 소송에서 위 법원은 1996. 10. 17.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차 위 판결에 기한 전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는 이자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온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1997. 3. 28. 위 소외 1 및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 1이 공증인가 대구합동법률사무소 92년 증서 제167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금 62,000,000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위 소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96년 금제507호로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199,701,000원 중 위 금 62,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위 소외 1이 국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5. 23. 위 공탁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금 1,199,941원을 출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판결에 기한 전부금 62,232,876원(=금 41,300,000원+1995. 5. 14.부터 위 공탁출급일까지의 이자 금 20,932,876원) 중 일부로 이를 출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소외 2가 위 소외 1 및 피고와 사이에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거나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부금채권 역시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는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거시 증거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원고와 처남, 매부 사이로서, 이 사건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은 원래 위 소외 2가 소외 3, 소외 4,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었던 것을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위 소외 2는 원고가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금 41,3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1995. 4. 17.자 95타기1074, 107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원고를 보조하였고, 원고가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금 10,048,7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한 창원지방법원 1995. 7. 7.자 95타기2017, 201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의 1심인 창원지방법원 96가단(사건번호 2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로부터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받았고 원고는 1심법원에 위 소외 2를 소송대리인으로 한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1심판결 선고 후 집행문, 판결문 송달증명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제 서류를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1심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사실, 위 소외 2는 원고가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1996. 10. 1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로부터 그 전부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1996.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5회 내지 6회에 걸쳐 원고와 함께 피고 소속 관리계장 등을 찾아가 위 전부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 그 직후인 1996. 12. 1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4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한편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1995. 4. 17.경 위 창원지방법원 95타기1074, 1075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95. 7. 11. 위 법원 95타기2017, 201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각 송달받았으므로, 1996. 2.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금 199,701,1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위 수용보상금 중 원고에게 각 전부된 채권 합계 금 51,348,7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거나 동인 앞으로 공탁하여야 하는데도, 1996. 3. 26. 위 재결금액 전액을 위 소외 1 앞으로 공탁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에 피고는 위 소외 1의 국(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채권을 가압류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1은 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원고의 위 각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계속 지급을 미루었던 사실, 1997. 3. 28. 위 소외 2와 피고, 위 소외 1을 대리한 동인의 아들 소외 5 간에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전부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을 금 62,000,000원으로 확정짓고,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소외 1 앞으로 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위 금 62,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 소외 1이 국에 위 공탁금출급채권의 양도통지를 하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기로 합의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은 같은 날 국에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1997. 5. 23.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공탁금 중 금 62,000,000원의 출급청구를 하여 같은 날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부금 소송의 기초가 된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인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당초 채권자가 원고와 처남, 매부 사이인 위 소외 2로서, 동인이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원고를 위하여 그 채권에 터잡은 이 사건 전부금 소송 및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에 적극 관여하고,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전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수차 그 지급을 최고하던 중 이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7. 3. 28. 위 소외 2,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 위 합의에 따라 채권양도를 받은 원고가 그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합의금액 62,000,000원에 대한 출급신청을 하여 이를 수령하였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1997. 3. 28.자 합의에 있어,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전부금채권 및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위 소외 1 및 피고와 합의할 권한을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시 확정된 채권액 금 62,000,000원이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의 위 합의일까지의 원리금 및 그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액수인 점, 위 합의일 당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전부금채무에 관한 판결로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외에 이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이었는데, 위 합의에 있어 위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을 제외하고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에 관하여만 합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시 확정된 채권액 금 62,000,000원은 이 사건 전부금채권 및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합하여 위 채권양도 및 공탁금수령으로써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일 당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에 관한 판결로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외에 이 사건 1심판결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금 62,000,000원이 위 합의일 당시의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 원리금 및 그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액수이었는데도, 위 당사자들이 이 사건 전부금채권은 제외하고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그 합의금을 금 62,000,000원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부금채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 혹은 위 채권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고, 혹은 위 소외 6과 합의할 권한 등을 위 소외 2에게 수여하지 아니할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가 위 소외 2와 피고, 위 소외 6 간의 위 합의 이후 위 합의내용에 따라 위 소외 1의 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채권 중 금 62,000,000원을 양도받고 그 채권을 행사하여 1997. 5. 23.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보기 전에는 위 합의금이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전부금채권만에 대한 것이라고 단정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위 창원지방법원 95가합(사건번호 1 생략) 전부금 판결에 기한 전부금 중 일부로 이를 출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단정하고, 위 소외 2가 위 합의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