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문서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 있고,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고,피상고인
충주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각 6분의 3 지분씩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피고 시가 1990. 2. 16.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도로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피고 시는 그 보상을 위하여 1976. 5. 2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시키고 그 평가액인 금 2,9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보상액을 금 2,891,000원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한 다음, 1976. 8. 16.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891,000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까지 교부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미루어 오다가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시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한 문서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고 담당공무원도 여러 차례 교체됨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매수인으로서의 권원에 기한 정당한 점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않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 1992. 12. 22. 선고 91다35540, 35557 판결 ,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은 피고가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것임이 분명하나, 원고들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4의 기재와 1심 증인 김영원의 진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본들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였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사본들을 서증으로 채용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7의 각 기재에다가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