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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73319 판결
[약정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판시사항

사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 제출로서의 효력

원고,상고인

달리안 오션 쉬핑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최종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강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보증장(Letter of Indemnity)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무역센터 지점의 직원이 위 보증장에 서명고무인을 날인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옥룡상사(이하 '옥룡상사'라고만 한다)에게 모사전송하였고, 이를 받은 옥룡상사의 직원이 다시 이를 원고의 대리점에 모사전송하여 주었으며, 그 모사전송지의 사본이 이 사건 갑 제2호증(보증장사본, 이하 '갑 제2호증'이라고만 한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2호증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원본에 피고 직원의 의사에 기한 서명고무인의 날인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무역센터 지점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팩시밀리의 사용을 개방하고 있었으며 위 보증장이 옥룡상사로 모사전송되었다는 1998. 6. 8. 19:32 당시에는 옥룡상사의 대표이사인 엄백용과 그 직원인 문은경이 위 무역센터 지점에 있었던 사실, 갑 제2호증에는 보증의 중요한 내용인 상업송장금액과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 우리 나라 은행은 갑 제2호증과 같은 양식의 문서나 이와 유사한 문서를 취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간접적이나마 뒷받침하는 듯한 판시 증거들도 믿기 어렵거나 혹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갑 제2호증의 원본 존재 및 진정성립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내세운 채증법칙 위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갑 제2호증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갑 제2호증과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의 보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내세운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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