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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5가합111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가 2015. 5.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사본(갑 제1호증의 1)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차용증 사본으로 그 원본을 갈음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다툰다. 2)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

먼저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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