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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9593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대구 동구 B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태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수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태수건설과 사이에 건설기계(펌프카)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고, 그 사용료는 41,030,000원이다.

피고는 2016. 10. 10. 태수건설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위 장비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 사용료 41,0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과연 피고가 2016. 10. 10. 태수건설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에게 위 장비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지불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태수건설로부터 2016. 8월과 9월분 펌프카 장비대금 30,2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원도급사인 세주건설(피고로 상호변경되기 전의 상호)에서 기성금 수령 후(2016. 10. 하순에 수령할 예정) 15일 이내에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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