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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8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2년경 원고와 사이에 자신이 울산 남구 C 대 427㎡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6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2002. 11.경 D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였다.

나.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0. 5. 23.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을 처분하면 그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피고로, 임차인을 원고로,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모텔이 처분될 때까지는 원고가 계속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모텔은 2014. 3. 17. E, F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도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중 미지급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ㆍ정본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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