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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06128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7,015,629원 및 그중 172,009,4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0. 5. 27. 피고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5. 26.(이후 2013. 11. 26.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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