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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14607
구상금
주문

1.피고A은원고에게41,039,861원및그중40,688,386원에대하여2015.3.9.부터2015. 6. 25.까지는연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0. 4. 19. 피고 A이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운)일반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7,500,000원(이후 40,41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1. 4. 18.(이후 2015. 4. 17.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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