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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1.1.15.(888),176]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무상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합의이혼을 하고 처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여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여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아프라임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인을 상대로 금 19,663,8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8.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달 23. 소외인은 그의 처인 피고와 합의이혼을 하고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양도경위에 비추어 위 소외인은 그 양여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양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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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7.4.선고 89나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