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공1998상, 161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공1999하, 249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공2005하, 1945)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공2001하, 2424)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공2006상, 791)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박근후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 동남교통(이하 ‘동남교통’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동남교통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동남교통이 그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대물변제한 것이고, 대부분의 동남교통 근로자들도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매각대금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에게 분배되는 사정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동남교통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동남교통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자인 위 근로자들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나(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동남교통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남교통 근로자들이 대물변제로 제공받은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남교통 또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양도에 대한 대가와는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내용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책임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7억 3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동남교통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그 근로자들에게 그 체불임금 등 채권 중 643,081,08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대물변제받은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미래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게 10억 3,2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동남교통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가액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피고의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관한 각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643,081,08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그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가액 자체를 10억 3,2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남교통이 이 사건 승합자동차의 가액을 10억 3,200만 원이라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남교통이 그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제공함에 있어 위 승합자동차의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