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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7. 11. 22. 선고 2007가단46418 판결
[구상금등] 확정[각공2008상,42]
판시사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2]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주경태외 1인)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석완)

변론종결

2007. 9. 20.

주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4,599,31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2는 원고에게 44,599,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1은 원고에게 92,933,567원 및 그 중 92,385,474원에 대하여 200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1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 이 사건 소로써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피고 1은 2005. 9. 14. 이 법원 2005개회41476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6. 1. 25. 개시결정을 받고 2006. 4. 12.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가용소득의 일정액을 임치하고 있던 중 2006. 6. 16. 피고 1이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여 절차폐지결정이 있었는데, 위 절차의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1은 2006. 7. 7. 다시 이 법원 2006개회42278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06. 11. 30.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자목록에 역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2007. 4.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5. 1. 피고 1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가 제1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률 규정

제60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제5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③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604조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제596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계속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라. 판 단

위 각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채권 확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및 개인회생절차의 안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구상금채권이 이 법원 2006개회42278호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조사확정재판이나 그 이의소송이 아니라 별도의 이행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2003. 2. 26.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1의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합계 92,978,414원을 2005. 11. 14. 대위변제하였는데,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92,385,474원이 남아 있고, 위 일부 회수금에 대해 발생한 손해금은 243원,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 비용으로 547,85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 1은 2006. 6. 1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 2에게 증여하고, 200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여 당시 위 부동산에는 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채권최고액 14,3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일상호저축은행, ③ 채권최고액 24,000,000원, 근저당권자 고려자산투자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2는 동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①, ②, ③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합계 130,400,684원을 모두 변제하고 2006. 6. 2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증여계약 무렵인 2006. 6. 14.경 180,000,000원,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07. 6. 26.경 175,000,000원이었고, 그 이후 변동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 1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80,000,000원으로 보이고, 피고 1은 위 ①, ②, ③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약 130,400,684원 외에도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92,385,474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증여함으로써 피고 1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과 피고 2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피고 1은 이 법원 2005개회41476호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낮은 이율의 대출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불량한 신용상태로 인하여 대출 부적격자가 되어 처인 피고 2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증여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 1이나 피고 2가 채무를 면탈하거나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의도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 2가 악의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 2가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 1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 2로서는 피고 1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있은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잔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44,599,316원(변론 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 175,000,000원 - 피담보채무액 130,400,68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44,599,3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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