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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폭행치사·절도] 항소[각공2009상,747]
판시사항

[1] 폭행과 사망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한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적극) 및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2] 함께 술을 마시던 만취 상태의 상대방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심장질환 등의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의 직접적 원인인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 결과와 달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민영현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호

배 심 원

7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1. 절 도

피고인은 2008. 10. 29. 17:00경 영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여관 203호실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56세)을 피고인이 지내던 위 203호실로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우측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폭행치사

피고인은 같은 달 30. 00:00경 위 ○○여관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해 달라는 취지로 수회 말하는 등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부터 13:55경 사이에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 3, 4, 5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절도 관련 진술부분 제외)

1. 공소외 2, 4, 5, 6, 7,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사자행적 등, 변사자부검 관련, 변사자 카드사용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병원진료일지 관련, 범행시간대 관련사항, 주변음식점 탐문수사, 주먹사진, 담당경찰관 통화 결과)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변사자 및 현장사진, 수사협조 회신, 구급활동일지, 검증조서, 부검감정회보서, 진료기록부 번역문, ○○여관 2층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피해자가 이전에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의 구호로 풍기 성심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고, 피고인과 여관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②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음주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먼저,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폭행의 부위·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그 결과(심장질환을 앓던 피해자가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8. 10. 23. 14:47경 및 2008. 10. 28. 21:13경 두 차례나 만취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일대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적이 있었으나 특별한 외상을 입지는 않았고, 병원에서도 외상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다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진단받아 구토방지제, 수액 등의 처치를 받았을 뿐인 점(증거기록 58, 109쪽), ② 피고인은 2008. 10. 28. 오후 무렵 풍기역 앞에서 술에 취해 땅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헤어졌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손과 다리를 떨고 술만 마셨으며 얼핏 보아도 알콜중독자 같아 보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9~50, 270~271쪽), ③ 피고인은 2008. 10. 29. 11:00경 ~ 12:00경 피해자와 함께 ○○여관 203호실에 투숙하였는데, 그때도 피해자는 여전히 손과 다리를 떨었으며 피고인에게 속이 아프고 밥을 먹지 않은 지가 한두 달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관에 투숙한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소주 8병 내지 10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던 점(증거기록 27, 50, 133, 161쪽), ⑤ 성신다방 종업원인 공소외 4가 2008. 10. 29. 14:00경 ~ 15:00경 ○○여관 203호실에 차 배달과 소주 심부름을 왔을 당시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심하게 끙끙 앓고 있었으며,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등 장기간 술을 마셔 몸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심장에는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의 섬유화 등 고도로 진행된 허혈성 심장질환이, 신장에는 만성 신장염이, 췌장에는 만성 췌장염이, 간에는 고도의 지방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는 각종 질환으로 극도로 병약한 상태였던 점, ⑦ 피해자는 신장 166㎝, 체중 56㎏의 왜소한 체구인데 비해 피고인은 신장 170㎝, 100㎏에 조금 못 미치는 체중으로, 체격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⑧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0. 30. 00:00경 ○○여관 203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누우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자 폭행을 중단한 후 피해자를 남겨둔 채 곧바로 여관방을 나왔던 점, ⑨ 그 이후 피해자는 ○○여관 203호실에 누워 있다가 같은 날 11:00경부터 13:55경 사이에 흉복부 손상에 의한 다량의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증거기록 265, 269쪽), ⑩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부검감정의 공소외 3은, ㉠ 피해자에게는 좌측 허리 부위에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 내 출혈과 좌측 11, 12번 후늑골의 골절이 있는데, 이 부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 좌측 흉강내에 소량의 혈액이, 후흉벽 근육, 횡격막, 장간막, 후복막강 연조직 등에서 다량의 출혈이 보이는데, 이러한 출혈들은 늑골 골절부 및 주변 연부조직 출혈이 이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검결막 및 실질 장기가 빈혈상이고 시반이 미약한 소견을 보이는 등 다량의 실혈 때 동반되는 소견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인은 흉복부 손상에 의한 다량의 실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⑪ 위 부검감정의는 또한, 피해자의 심장에서 고도로 진행된 허혈성 심장질환, 신장에서 만성 신장염, 췌장에서 만성 췌장염의 각 소견이 보이는바, 위 사인에 우선하는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검출되고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이므로, 피해자가 만성 알콜중독일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사망의 촉진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⑫ 그 밖에 피해자의 외상으로 우측 대퇴부 내측에 5.5 × 3.5㎝ 크기의 피하출혈과 우측 무릎 앞 부위에 작은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처들로서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과정 등에서 입은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허혈성 심장질환 등 여러 질환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인 흉복부 손상에 의한 다량의 실혈의 직접적 원인이 된 피고인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만 마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체격상으로도 왜소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강하게 폭행할 당시에 이미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많은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폭행 후 여관을 나와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그녀의 차를 타고 풍기에서 제천역까지 가는 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당시의 음주량,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바지 우측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전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회 실형과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절도죄

-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의견

○ 폭행치사죄

-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폭행치사죄에 대한 양형 의견

○ 최하 징역 3년에서 최고 징역 5년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의 평결과 같은 판결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원 역시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 부분

가.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평결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현금 5만 원을 준 것이지,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10. 28. 오후 무렵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다음날인 10. 29. 11:00경 ~ 12:00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여관 203호실에 투숙한 후 자정 무렵까지 계속해서 같이 술을 마셨던 점, ② 피해자는 2008. 10. 28. 1회, 같은 달 29. 12:16부터 같은 날 21:09까지 3회 농협 및 새마을금고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65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4차례 모두 동행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몸이 몹시 아파서 ○○여관 203호실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 술을 마시기를 반복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2008. 10. 29. ○○여관 203호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의 베개 옆에 놓아두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08. 10. 28.과 10. 29. 모두 제천역에서 숙박을 할 정도로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음에도 10. 29. 성신다방 종업원인 공소외 4에게 기름값으로 3만 원을 주었고, 이틀 동안 4차례 차 및 소주 배달을 시켜 찻값 등을 지불하기도 하였던 점, ⑥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절도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이차웅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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