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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534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인이 지병인 관상동맥경화증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병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피고인이 폭행을 중지할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특별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의 나이 및 평소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친분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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