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행으로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 존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1981.4.8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여서,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달 16 의사 3인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같은해 4.30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피해자가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조 제2항 , 제17조 , 제262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호, 김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호, 변호사 김천수(국선) 및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그 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폭행치사의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이정순에 대한 진술조서 및 현장검증조서, 의사 노국현 작성의 시체감정서, 국립과학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조서 및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 및 제313조 제1항 본문 등의 규정에 따라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음이 분명하며, 또 위 각 조서 및 서류에 같은법 제314조 에 해당하는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조서 및 서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하였음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심이 채택한 그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여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조치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1.4.8. 20:00경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에게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나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그집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사실과 원심거시의 적법한 증거(앞서 본 증거 능력없는 증거는 제외)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달 16 의사 김환권, 의사 김무조, 의사 김승일 등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같은해 4.30. 16:45경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가 소론과 같이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벽에 부딪치게 한 때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