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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84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심근경색으로 인한 뇌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죄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과관계의 존부 (1)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죄에서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66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조의 폭행치상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고, 그것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는 결과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36세, 신장 171cm , 체중 73kg )이 피해자(60세)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가 그 직후 일어났다가 약 7분 후에 실신한 뒤 심박이 희미한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에 의해 이송된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그 결과 현재 인지기능장애 및 사지마비 상태에 있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폭행 자체가 심근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되는 점 등까지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인 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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