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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23 2015노24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싸우다 보니 피고인이 때렸고, 그 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죽은 것 같다’, ‘때린 후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았을 때에는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고, 사실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술을 먹을 때에는 술기운 때문인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79, 80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사망 당일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 자신의 짐을 이 사건 F 여관 205호실에 둔 채 체포시까지 잠적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었으니 겁도 나고 무섭고 해서 급히 다른 여관으로 거소를 옮겼다. 겁도 나고 해서 경찰에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81쪽), ③ 피고인이 119신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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